[사건번호]
국심1992중4165 (1993.02.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부청구 누락금액과 이후 발생된 체납국세를 체납자인 청구외 ○○가 납부하기 전에는 압류해제가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됨.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참조결정]
국심1984서00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91.5.29 : 청구외 OOO 소유인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답 171㎡ 지상 주택 181.63㎡(이하 “압류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91타경10915호).
- 신청인 : 청구외 주식회사 OO스텐레스(근저당권자).
- 채무자 : 청구외 OOO.
나. 91.6.7 :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장에게 교부청구함.
- 체납자 : 청구외 OOO.
- 교부청구금액 : 13,085,560원.
다. 91.7.29 : 수원지방법원장이 경락허가결정(수원지방법원 91타경10915호).
- 경 락 인 : 청구외 OOO.
- 경락대금 : 101,000,000원.
라. 91.8.21 :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압류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92.8.27 임의경매 말소등기를 함.
마. 92.7.10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함.
-- 다 음 --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가 39,650,220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91.6.7 수원지방법원장에게 13,085,560원만을 교부청구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압류의 효력은 압류할 당시의 체납액은 물론 압류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발생하므로 교부청구하지 아니한 체납국세(26,572,660원)와 그 이후에 청구외 OOO에게 발생한 체납국세(23,171,630원)를 청구외 OOO가 납부하기전에는 압류해제를 할 수 없음.
바. 청구인은 위의 회신을 압류해제 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92.8.11 심사청구를 거쳐 9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재산을 청구외 OOO가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서 경락받았고, 청구인 임의경매신청인 주식회사 OO스텐레스, OOO, OOO 4인이 합의하여 위 압류재산을 취득하고 91.8.27 임의경매말소등기를 하였다.
② 수원지방법원이 위 압류재산을 경매할 당시에 처분청의 체납국세가 13,085,560원 뿐이라고 교부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13,085,560원의 체납국세를 대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 관행이고, 국세징수법 제47조의 규정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 규정에 따르면 압류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이 경우에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이 포함된다(국심 84서15, 84.4.23 동지).
② 청구인이 91.7.29 수원지방법원에 의하여 경락허가 결정된 압류재산을 경매신청인 OO스텐레스주식회사·체납자·청구외 OOO 및 청구인 4인이 합의하여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처분청의 교부청구 금액이 13,085,560원만 믿고 매수하였으나 처분청의 행적착오로 체납세액 26,572,660원을 누락하였다 하여 법의 효력을 중지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이다.
③ 따라서 교부청구 누락금액인 26,572,660원과 이후 발생된 체납국세를 체납자인 청구외 OOO가 납부하기 전에는 압류해제가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이 경매한 재산(국가가 체납국세로 인하여 참가압류한 재산임)을 전 소유자, 경매신청인, 경락인과 합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가가 교부청구한 금액을 초과한 체납국세액이 있다고 하여 압류해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체납국세내용
(단위 : 원)
세 목 | 금 액 | 납 기 | 비 고 |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89년도 제2기 확정분) (90년도 제1기 예정분) (90년도 제2기 예정분) 종 합 소 득 세 (90년 7월 수시분) | 6,949,280 (4,462,370) (1,151,900) (1,335,010) 6,136,280 | 90. 2.28 90. 5.31 90.11.30 90. 7.31 | 처분청이 수원지방법원에 교부청구함. |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89년도 제2기 확정분) (90년도 제2기 예정분) (91년도 제1기 예정분) | 26,572,660 (5,558,530) (16,644,690) (4,369,440) | 89.11.30 91. 2.28 91. 5.31 | 처분청이 수원지방법원에 교부청구하여야 할 체납세액이나 교부청구하지 아니하였는다는 금액. |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91년도 제2기 예정분) | 23,171,630 | 91.11.30 | 처분청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발생한 체납국세라고 인정한 금액. |
다.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제1항에서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으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제3자에 양도된 후 발행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서는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국세징수법 제47조와 그 규정의 집행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모아보면, 이 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91.8.2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은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91.6.10 참가압류등기한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에 대한 체납국세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인 91.8.2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것 까지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여지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마. 처분청이 교부청구 할 당시(91.6.10)에 교부청구 하여야 할 금액이 39,658,220원임에도 불구하고 13,085,560원을 교부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위의 압류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판단을 흐리게 한 것으로 보여지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실(교부청구금액이 39,658,220원임에도 불구하고 13,085,560원을 청구한 것을 말함)이 국세징수법 제53조에 규정한 압류해제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결정이유에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이후에 성립한 체납국세액(23,171,620원)까지 납부하여야 이 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