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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교회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091 | 지방 | 2009-05-11
[사건번호]

조심2009지0091 (2009.05.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은 교회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8.29.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OOO OOO 261-1번지상에 건축물 5,713.4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8.9.26. 그 취득가액(5,898,921,36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118,367,740원, 농어촌특별세 11,836,770원, 합계 130,204,51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8.18. 청구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OOOOOOOOOOO OOOOO교회(이하 “교회”라 한다)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농지법상 교회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담임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이 완공되자 이에 대한 준공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의 착오로 건축주 명의를 교회로 변경하지 못한 채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공사비 일체를 교회가 지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이 교회의 소유라는 판결을 받은 후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준공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주의 명의를 교회로 변경하지 못하고 착오로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하게 되었고, OOOOOO OO지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소유권 확인판결을 받은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은 교회 소유이므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허가신청서상에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상에도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건물 소유자 또한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토대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점, 교회가 청구인을 상대로 OOOOOO OO지원에 소(OOOOOOOOOO OOOOO)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원고(교회)는 피고(청구인)를 상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여 달라고 하여도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OOOOOO OO지원의 조정조서는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인간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청구인이라 하겠고, 그렇다면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교회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의 취득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3)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5.24. 작성된 이 사건 건축물 설계계약서에는 설계계약건명은 “OOOOOOO 교회동 및 복지시설등 신축공사”로, “계약금액은 10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건축주는 “OOOOOOO 담임목사 백OO”으로, 건축사는 “서OO(OOOOOO OOOOOOO대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날인은 청구인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며, 한편 OO세무서장이 2008.3.31. 교부한 교회의 고유번호증에는 “OOOOOOOOOOOO”이 고유번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05년 11월 처분청에 제출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서에는 건축주는 “OOOOO교회 담임목사 백OO”으로, 건축물 명칭은 “OOOOO교회”로, 주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날인은 청구인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

(3) 2007.2.15. 작성된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이 “OOOOO교회 예배당 및 복지시설동 신축 및 부대토목공사”로, 공사규모는 “건축연면적 5,610.83㎡, 예배당(지하1층~지상4층), 복지시설등(지상2층)”으로, 계약금액은 “5,830,000,000원”으로, 도급인은 “OOOOO교회 담임목사 백OO”으로, 수급인은 “주식회사 OOOO(대표이사 곽OO)로 되어 있는데, 날인은 청구인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

(4) 2007.2.24. 작성된 이 사건 건축물 신축관련 공사감리계약서에는 공사감리계약 건명이 “OOOOO교회 교회동 및 북지시설등 신축공사”로, 계약금액은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건축주는 “OOOOO교회 담임목사 백OO”으로, 공사감리자는 “서OO(OOOOOO OOOOOOO 대표)”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날인은 청구인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며,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건축물 신축관련 전기·소방·통신공사 김리용역계약서에는 감리대상 상호가 “OOOOO교회 예배당 신축공사”로, 계약금액은 “2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건축주는 “OOOOO교회 담임목사 백OO”으로, 감리자는 “OOOOO 주식회사(대표이사 이OO)”로 되어 있는데, 날인은 청구인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

(5)2008.8.1. 작성된 OO공사변경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은 “6,204,700,000원”으로, 공시기간은 “2007.2.15.부터 2008.8.17.까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도급인 상호는 “OOOOO교회”로, 성명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데, 날인은 청구인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

(6) 2008.8.27. 처분청에 제출된 이 사건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에는 신청인(건축주)은 “청구인”으로, 건축물명칭은 “OOOOO교회”로 되어 있는데, 날인은 청구인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

(7) 2008.8.29. 처분청이 작성한 이 사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현황란에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OOOOOOOOO).

(8) 교회와 주식회사 OOOO 사이에 2006.6.30.에는 500,000,000원,2007.8.31.에는 198,000,000원, 2007.10.31.에는 260,000,000원, 2007.12.31.에는 410,000,000원, 2008.2.29.에는 526,000,000원, 2008.4.30.에는 819,000,000원, 2008.10.6.에는 800,290,000원, 날짜불상인 날에는 530,000,000원의 금융거래(OOOO OOOOOOOOOOOOO)가 있었다.

(9) OOOOOO OO지원 조정조서(사건번호 OOOOOOOOOO 소유권확인)에 조정사항은 “피고(청구인)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건축물)이원고(교회)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청구원인은 “1. 원고는 2005.5.24.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외 서OO과 건축물의 설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07.2.5.경 소외 주식회사 OOOO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2.24.경 소외 서OO과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소외 OOOOO주식회사와 전기, 소방, 통신공사감리용역계약서를 각 체결하였고, 위 용역비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준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는 피고 개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아 일반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명의로 기재되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반건축물대장상 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여 달라고 하여도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10)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요건으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각종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교회가 아닌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교회의 고유번호가 아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날인 또한 청구인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준공됨에 따라 처분청에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날인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에도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이 준공되자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조정은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내용의 진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확정되기 때문에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교회가 아닌 그 소속 담임목사인 청구인 개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미완성의 건물이라도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을 원시취득한다고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 OOOOOOOOOOOOOOOO 판결 참조)에서 판시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교회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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