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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846 | 양도 | 2008-10-08
[사건번호]

조심2008중1846 (2008.10.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기간에도 타 도시에서 사업체 5곳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 감면 배제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전 3,749㎡, 같은 리 1715번지 답 7,820㎡, 같은 리 1715-2번지 답 1,728㎡ 3필지(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1987.2.26.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05.5.4. 과2005.6.14.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11.30.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결정하였다.

다. OOOOOOOO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최OO(이하 “청구인의 모”라 한다)가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부인하고, 2007.9.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26,765,20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조부가 취득하여 자경하던 중, 청구인이 1987.2.26.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인 OOO OOO OOO OOO OOO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비록 1994.5.31.부터 2002.2.25.까지 개인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쟁점농지 소재지 이외에 지역에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2002.2.25.부터 양도일인 2005.5.4.까지 약 10년 3개월동안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2.1.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OOOO 외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2.5.22. 청구인의 모의 거주지인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여 청구인의 모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OOO OOO OO OOOO OOOOO OOOO OOO O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1.1.1.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모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김OO이 비동거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당숙인 청구외 김OO(OO OOOOOO 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는 첫째, 경작자가 농지 경작당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할 것, 둘째, 경작자가 농지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경할 것, 셋째, 양도당시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이 건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기간은 양도자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바, 먼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가 쟁점주소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시스템상 징수결정 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 결과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소지로 감사결과예고통지서를 2회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2007.6.13. 반송되었고, 납세고지서는 재송달에도 불구하고 2007.6.25. 반송되어 2007.9.28. 공시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22. 청구인의 모가 거주하던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실지로는 부인과 처의 주소지인 OOO OOO에서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의 개인별총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2002.5.22. 이후에도 서울특별시 등지에서 OOOO 등을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이 1980.3.25.부터1994. 5.31.까지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된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수증일인 1987.2.26.부터 서울특별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1994.5. 31.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7년 3개월, 2002.5.22. OOO OOO에서 다시 쟁점주소지로 전입된 바, 이 날부터 양도일인 2005.5.4.까지 거주한 기간이 3년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약 10년 3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는 1985.8.29.부터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모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1991.1.1. 최초로 작성된 청구인의 모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농지소유비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약 10년 3개월 동안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청구인과는 별도로 OOO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모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비동거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동안에 서울특별시 등지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쟁점농지 소재지인 쟁점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실지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현지출장한 바, 현지확인 복명서(2008.5.8)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이장 청구외 윤OO(OO OOOOOOO OO)은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김OO임을 확인하였고, 같은 자경사실확인서에 연명날인한 반장 청구외 박OO(OO OOOOOO OO)는 김OO와의 친분관계상 김OO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청구인과 김OO는 친척관계이며, 실제 경작자는 김OO임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사실상 농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농번기에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이며, 자경농지는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자경한 경우도 소유자의 경작기간으로 보는 바, 청구인의 모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 및 경작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와 농지경작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한바,

1991.1.1. 최초로 작성된 청구인의 모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농지소유비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같은 농지원부상의 농지는 쟁점농지(답)가 아닌 청구외 전 5필지에 대한 것으로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모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 윤OO, 반장 박OO, 인근농가주민 김OO는 농지경작확인서(2007.11.20)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조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벼를 재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OOOO의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모가 2002.6.11.부터 2006.4.26.까지 OOOO으로부터 퇴비 및 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가 제출한 비료구입 등의 증빙이 소량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보관된 영수증이 비료 등 구입의 일부에 불과a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청구외 윤OO과 박OO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에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당숙인 김OO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기간에도 서울특별시 등지에서 OOOO 등의 사업체 5곳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모의 농지원부가 쟁점농지가 아닌 청구외 답 5필지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가 쟁점농지 소재지및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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