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3224 (2021.03.19)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는 제3자적 위치에 있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할 것(조심 2015지516, 2015.8.26. 결정 등, 같은 뜻임)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지051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0.7.15.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OOO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는 제3자적 위치에 있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할 것(조심 2015지516, 2015.8.26. 결정 등, 같은 뜻임)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