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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다가구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규모(85㎡)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580 | 부가 | 1992-05-06
[사건번호]

국심1992서0580 (1992.05.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201.06㎡)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참조결정]

국심1991서22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OO동 OOOOOOO 소재 대지 136㎡ 지상에 가구 1호당 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6세대를 신축하여 90.8.12 부터 12.2 사이에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으로 보고 이를 분양한 청구인에게 91.10.16 자로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0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1 심사청구를 거쳐 92.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과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다가구주택은 용어상의 차이에 불과하며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고 세대당 분양면적도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201.06㎡)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관련법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규모를 단독주택은 1호당 그리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85㎡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령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의 면적계산은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먼저 가려야 주택면적계산을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도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주거전용 면적계산은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그 면적이 85㎡이하에 해당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쟁점주택의 면적은 공부상 201.06㎡로서 국민주택규모를 훨씬 초과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지 : 국심 91서2293, 91.12.31)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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