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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당해 소득자의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711 | 방위 | 1992-03-03
[사건번호]

국심1991서2711 (1992.03.03)

[세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소득있는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특별공제 제외됨

[따른결정]

국심1994서06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89년도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OOOOOO교회에 납입한 헌금 960,000원을 기부금 특별공제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근로소득세 3,223,000원 및 동 방위세 644,000원을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중 부동산 소득금액(581,729원)이 신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89년도 근로소득과 합산하면서, 위 헌금 960,000원은 청구인이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기부금특별공제를 아니하고 91.8.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8,650원 및 동 방위세 111,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1.12.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9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이 있는자로서 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부동산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의 경우 당해 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기부금은 근로소득등 여타소득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며, 90.12.31 동법 동조를 개정하여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시 위 기부금 96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89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기부금 특별공제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산시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이를 581,728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에게는 추계조사 결정한 부동산소득이 있으므로 기부금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부동산 소득이 있는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등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소득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89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6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중 종합소득이 있는 자(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해 지출하는 헌금등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 5/10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점으로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6호에 열거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89.1월~89.12월 기간중 OOO OOO교회에 960,000원의 헌금을 납입하고, 이를 지정기부금으로서 청구인의 주된소득인 89년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아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위 근로소득외에도 부산시에 소재한 청구인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따로 있음에도, 89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부동산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된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위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시 위 기부금을 기장에 의해 따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0.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6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표준율은 기부금등의 제반 필요경비가 이미 감안되어 결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동 소득표준율에 의해 추계조사결정된 이 건에 대하여 기부금을 추가로 공제하여 부동산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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