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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미수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113 | 부가 | 2004-05-12
[사건번호]

국심2004중0113 (2004.05.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연습장회원들에 대한 미수금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골프연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52,643,100원(2001년 제1기 23,293,787원, 2002년 제1기 31,333,327원, 2002년 제2기 98,015,986원)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2003.6.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18,687,680원(2001년 제1기 3,349,640원, 2002년 제1기 3,933,890원, 2002년 제2기 11,40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골프연습장 회원들에 대하여 연회비 또는 분기회비를 받을 때 금액의 과다로 일부 회원들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시 일부 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추후 받기로 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회원들이 미납금액을 납부하지도 아니하고 골프연습장도 사용하지 아니하여 회원자격을 박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미납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회원입회신청서에 기재된 연회비 또는 분기회비 전액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수익이 실현되지 못하였음에도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미납액 35,457,000원(공급대가)은 이 건 처분 과세기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용카드금액에 일부 현금을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현금신고금액에 대한 명세가 없으며, 청구인은 일부 회원들에 대하여는 계약금만 받고 미수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은 총금액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장부 등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미입금 회원에 대하여 전화로 확인한 바 잔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미수금내역서상의 금액(32,233,636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작성·보관한 ‘OOOOOOOOOO신청서’상의 현금매출금액과 현금매출 신고분과의 차액을 대사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OO, O)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 152,643,100원(2001년 제1기 23,293,787원, 2002년 제1기 31,333,327원, 2002년 제2기 98,015,986원)중 2001년 제1기분 양OO외 16명의 미입금액 9,760,909원, 2002년 제1기분 유OO외 14명의 미입금액 및 2003년 입금액14,518,1820원, 2002년 제2기분 김OO외 28명의 미입금액 및 2003년 입금액 7,954,545원 합계 32,233,636원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수금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작성·보관한 ‘OOOOOOOOOO신청서’를 보면 분기나 연단위로 신청을 받고, 입회금은 입회신청시 전액을 받거나 일부를 받고 잔액은 추후 받기로 약정하며, 골프연습장 사용기간은 입회신청일 또는 입회신청일의 다음날부터 3월 또는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일부 회원들에 대하여는 계약금만 받고 미수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수금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들에 대하여 채무이행최고를 하였거나 계약해지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동 미수금내역에 기재된 회원중 임OO외 4명에게 잔금(미수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바 이들이 잔금(미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일부 금액은 2003년에 입금되었으므로 2002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수금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분기나 연단위로 입회신청을 받으며, 입회금은 입회신청시 받거나 일부를 받고 잔액은 추후 받기로 약정하고 골프연습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바, 사업자가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국세청 부가46015-2544, 1998.11.14 외 같은 뜻)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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