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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23:40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에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의 것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33%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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