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1141 (2017. 7. 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사업장이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입처의 대부분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 된 점, ???에 근무하였던 ???은 ?????이 ???에 설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와 ????? 간의 정산자료는 금액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OOO(OOO 직권폐업되었으며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2.1.2.부터 2014.4.24.까지 재직하였고, OOO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O. 직권폐업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8.28.부터 2014.9.30.까지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6.8.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제작공사(외주)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부터 하도급업체가 직접 공사를 이행하기 전까지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
(가) 청구인은 제작공사(외주)계약서, 공사정산내역, 통장거래내역 및 노무비내역 등의 자료가 있고, 두 법인 간에 주고받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정리하여 제출하는바, 실제 거래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OOO에 내용증명상으로 기성금 청구를 할 수 없고 최종 정산확정(2014.4.29.) 자료도 있을 수 없으므로 쟁점계약에 따라 실제 공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OOO으로부터 외주를 받은 OOO이 2013.12.19. OOO에게 기성공사비를 OOO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OOO의 본부장 OOO이 자필서명한 직불처리요구서도 있다.
(나)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OOO은 원자재(빔작업) 납품 업체로서 빔을 가공(절단, 절곡)하여 OOO에 납품한 업체인데, OOO의 기성청구내역서(2013.11.8.)에는 OOO 납품한 사실이 나타나고, 당시 OOO의 빔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OOO의 매입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OOO이 거래내용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일 내용과 시간을 보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사실대로 주고받은 내용임을 알 수 있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 공급가액이 OOO원에 이르는 OOO가 소액의 OOO원 상당의 쟁점매입금액을 허위로 수취하여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메일을 주고받을 수가 없다.
(라) 쟁점계약과 관련한 OOO의 원청업체인 OOO와 OOO 간의 메일 송수신내역을 보면, OOO와의 정산서, 자재 관련 건 및 제작진행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OOO이 OOO에 납품을 하는 과정 또는 납품 이후 필요한 원청의 확인요청이나 검사일정(검사는 작업의 특성상 OOO과의 납품 이후일 수 있음)이 있다.
(마)OOO의 실제 대표자인 OOO은 2015.4.10. OOO경찰서장에게 OOO의 현재 대표자인 OOO을 상대로 공사대금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고소한 사실이 있는바, 동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통장사본을 피의자가 고소인이 하청을 준 업체와 인건비 및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정산내역서에는 피의자가 고소인 및 고소인이 하청을 준 업체와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의 매입액이OOO원에 불과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금액으로 보았으나, 그 당시 거래 상황이 OOO가 원청인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OOO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OOO도 쟁점계약의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일 뿐으로 OOO은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다.
(나) 처분청은 OOO의 OOO에 대한 공사대금 최종정산 요구서류 상의 공사대금OOO원이 쟁점매입금액의 공급대가 OOO원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OOO이 오작업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재공급하여야 했고 원자재 재공급분에 대한 공제금액 차이로 구조적으로 양 당사자 간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일치할 수 없다.
동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거래 전부에 대하여 부인할 것이 아니라 쟁점매입금액의 일부를 감액시켜 경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할 당시에 OOO의 OOO가 쟁점계약에 대하여 OOO에게 납품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녹취록(2016.11.14.)에는 “본인(OOO)은 OOO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는 하였는데 하자가 많아 오히려 OOO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현지확인할 당시에 OOO는 OOO의 소송 등 서류를 수취하기 위해서 법인에 오전 정도만 출근(당시 숙소와 근거리 거주)했던 직원이었으므로 실제 거래내역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OOO가 쟁점계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쟁점계약의 실무자인 OOO은 쟁점계약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세세하게 진술(2016.11.12.)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이 정상적인 매입임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OOO가 최종정산일이 2014.4.29.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은 2013년 9월부터 백혈병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2015년 5월 백혈병 판정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정기적으로 항암치료와 투약중임)이었으므로 OOO에 신경을 쓸 건강상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은 OOO에게 수많은 통화를 하여 미수금 회수에 노력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가 OOO의 상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OOO에서 하도급업체의 물품을 검수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에 관련한 직접적인 실무 담당자는 OOO였다. OOO의 진술서가 실무담당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는 세세한 내용까지 기술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보더라도 실무담당자가 OOO임을 알 수 있다.
(바) 처분청은 OOO에 지급한 OOO원이 선지급이라는 의견이나, 내용증명 우편물 상의 정산서에서 나타난 ‘OOO’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OOO에 공사를 위하여 선지급한 부분이 아니라 OOO의 통장에 적혀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기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OOO가 이미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선지급하였기 때문에 정산 당시 공제를 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정산서의 ‘OOO’이라고 적혀있는 좌측에 ‘공제내역’이 적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OOO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이 관련업체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당초 제조업 자료상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의 자료상행위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가 통보되자,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OOO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업체들은 매입세금계산서 자료가 부족한 제조업체들에게 가공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료상 OOO 업체들로 나타나고, 이들과 거래한 또 다른 자료상 OOO업체들인 OOO등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허위의 매입자료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들은 1곳의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할 경우 과세당국에 적발될 위험이 있어 최소 2∼3개 이상의 자료상으로부터 가공 자료를 나누어 받았으며, 자료상들도 매입자료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에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대비 부족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자료상 행위가 과세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피하고자 자료상들끼리 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과세당국에 의한 자료상 적발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 추세로, 문제가 된 OOO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과 같이 자료상끼리 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OOO 사이에 실제 거래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공사정산 내역서에는 기성대금 OOO원에서 OOO가 대신 지급한 공구비와 원자재 비용의 합계인 공제금액 OOO원을 차감한OOO원을 OOO이 최종적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나, 2015.4.10.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이 OOO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신고내용에는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OOO를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OOO원 전액을 OOO로부터 지급받아야할 공사 미수금액으로 표기하고 있어 OOO 공사정산 내역서 상의 최종 미수금액 OOO원과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일 사건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최종 수사 결과 상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고소인 OOO의 피고소인 OOO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 미수금액이 OOO원인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OOO경찰서장의 수사과정에서 OOO이 당초 주장했던 공사 미수금 OOO원과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계약 상의 총 공대금액 OOO원(공급대가)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공사정산 내역서가 실제 공사에 근거한 정산 내역이라면, OOO이 공사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OOO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받지 못한 공사 미수금이라고 주장했어야 하는 금액은 최종 미수금인 OOO원을 상회하는 금액일 수 없으므로 OOO과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입증서류로 제출한 공사정산 내역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청구인은 OOO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기성금 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성청구 내역은 OOO 세금계산서 내역과 비교하여 OOO건의 기성청구 내역의 진위 여부 판단은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해당하는 기성청구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기성청구를 할 수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OOO을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공사정산 내역서 상의 공사 미수금과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OOO이 OOO의 수사 과정에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공사 미수금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공사정산 내역서 상의 공사대금 최종정산일이 2014.4.29.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1년여가 지난 시점인 2015.4.10.에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서야 뒤늦게 형사고발한 것은「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불기소 이유서에 표기된 문구를 언급하며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OOO이 사인간의 실제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국가 기관인지에 대한 판단은 차지하더라도, OOO의 수사기록 및 그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OOO으로부터 확인 받았다는 듯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수사 기록에 보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OOO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하면서 정산내역서 및 공사대금을 지급한 통장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에 OOO은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및 쟁점계약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피고소인인 OOO이 제출한 공사정산 내역서, OOO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고소인인 OOO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을 뿐이다.
(마) 청구인은 OOO가 OOO 근무 당시 쟁점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OOO와의 녹취록(2016.11.14.)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진술 내용에 따라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OOO에 소속된 직원이 OOO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속한 회사에 해가 될지도 모를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말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OOO가 진술한 문답서(2016.11.22.)에는 “OOO에서 상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OOO에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납품되는 물품을 검수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었고, OOO로 납품되는 물품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본인(OOO)이 실시한 검수 조사를 통과한 물품은 전혀 없었으며, OOO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하여도 OOO이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과 공사 진행이 취소된 후 OOO 공사분에 대하여는 OOO과의 계약을 통하여 직영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OOO이 2016.11.29.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OOO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살펴보면, OOO 사이에 하도급 공사 계약 성립일이 2013.10.10.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OOO에 2014.1.28. 공사 직영에 따른 공사대금 OOO원을 선지급한 것으로 정산내역서 등에 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제로는 직영 공사가 이루어 졌다면 그 시점은 2014년 1월 이후 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OOO이 OOO 공사분에 대하여 OOO 등을 통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내용증명서 상의 하도급 공사 계약일 2013.10.10.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내용증명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며, 내용증명서가 실제 OOO과의 사이에 작성된 내용증명서 일지라도 본 내용증명서가 쟁점계약과 관련한 내용증명서 인지도 불분명하다.
2) 2014년 상반기 이후에 OOO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보면, 직영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전혀 없어 OOO 등에 대금을 지급한 이유가 쟁점계약 OOO 공사에 따른 대금 지급인지 여부 또한 불분명 한바, OOO 등의 직영 공사를 통하여 쟁점계약의 공사를 완성하였다는 OOO의 주장 또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현황은 OOO와 같다.
(나) OOO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은 OOO와 같다.
(다) 처분청이 실시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OOO의 사업장 임대인에게 확인한바, OOO은 사업장을 2013년 3월경 임차(OOO)하였으나, 보증금액 중 OOO원만 지급하고 월세 및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2~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진술하며, 당시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절단기계로 철제빔을 자르는 작업을 수행하는 업체로 사업장 운영 당시 하도급을 수행하는 2팀(1팀당 10~20명 근무)이 있었으나, 임금체불 문제로 인하여 업체가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대표자 OOO의 주소지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통화거절 및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쟁점매입금액의 실제 거래여부에 대하여 OOO를 현장확인한바, OOO에서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업체(OOO)로 실질 대표자 OOO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2개월 전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이며, 연락두절 상태로 면담하지 못하였다.
3) OOO에게 2013년 제2기 OOO의 플랜트 제작 공사 건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내용에 대하여 문의한바, OOO은 만난 적이 없으며, 본부장이라고 하는 OOO과 계약하여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하도급에 대한 플랜트 제작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공급한 자재를 되돌려 받지 못했으며, OOO은 일할 인부가 없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므로 OOO이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가공매출로 확정한다.
4) OOO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OOO원을, 신고 매입 OOO원 중에 OOO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다.
(라) OOO에 ‘OOO'에 대한 기성금 청구금액과 OOO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OOO과 같다.
(마) 처분청 이의신청담당자가 받은 OOO의 문답서(2016.11.22.)에는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은 OOO 현장에서 상용직으로, 그 이후부터는 OOO에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납품되는 물품을 검수하는 업무를 하였고, OOO제작납품한 계약서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OOO에서 의뢰받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OOO 납품일정이 촉박했던 일부 부분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보완요구하고 납품 승인을 해 주지 않았고, 그 이후에 보완된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다. OOO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OOO 간의 제작공사(외주)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나)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OOO과 같다.
(다) OOO가 쟁점계약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OOO에 지급하였다는 정산내역은 OOO과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통장 출금내역은 OOO와 같다.
(마) OOO 간의 내용증명 우편물 등의 내용은 OOO과 같다.
(바) 쟁점매입금액의 수수와 관련하여 OOO이 공사대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2015.4.10. OOO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OOO경찰서장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사) OOO이 서명한 직불처리요구서(2013.12.19.)에는 OOO의 작업자는 직불처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OOO 간의 메일 송·수신 내역은 OOO와 같다.
(자) OOO의 거래사실 확인 진술서(2016.11.18.)에는 “2013년 5월경에 OOO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행선을 A, 하행선을 B로 나뉜 총 18개의 컨베이어 벨트 라인을 제작 납품하는 공사’를 원자재 구매를 위한 선급금 OOO%를 먼저 수령하고 제작인건비는 완성품 납품으로 매월 소급 정리하여 익월에 받는 조건으로 수주하였다. 각각의 ITEM별로 납품일자가 정해져 있어 제일 우선적으로 납품을 해야 하는 ITEM인OOO의 제작을 위하여 OOO에 원자재 구입 선급금을 요청하였으나 OOO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아OOO가 타 업체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원자재를 구매하여 진행하던 중 OOO에서 개최한 공사일정 회의에서 각각의 ITEM 납품일정 변경으로 OOO라인으로 제작이 전환된 이후 OOO 라인의 납품 일정이 촉박하여 외부업체에 제작 의뢰하여 일정을 맞추자는 OOO 자체 회의결과에 따라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 제작업체를 선정하던 중 OOO에서 쟁점계약에 대한 제작을 OOO에서 원하는 가격에 제작하여 주겠다고 하여 OOO의 공장이 실제 제작 가능한지에 대하여 본인이 실사한 후 2013년 9월에 OOO과 쟁점계약을 하였다. OOO이 쟁점계약 공사와는 별개로 진행하던 공사의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작업 중단으로 OOO가 선급금 명목으로 해결해 주었고, OOO에게 공사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를 위한 공구납품업체를 소개시켜 주면서 소모품 대금을 대신 지급한 후 공사비에서 정산하는 조건으로 제작을 재개하였다. OOO에서의 원활하지 않은 공사대금 지급으로 OOO가 자금압박을 받아 공사가 중단되었고, 다른 업체와 진행 중이던 공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OOO을 포함한 여러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가 OOO와 협상하여 OOO에서 직불하여 줄 것을 약속 받아 공사가 재개되는 과정이 OOO의 공사에도 반영되어 OOO에서 확충한 작업인원수가 적어 OOO에서 거래하던 하도급업체인 ‘OOO’이라는 업체를 OOO에 소개하여 일정량의 납품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OOO의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원자재 보급이 되지 않고 공사대금이 입금되지 않음에 따라 OOO의 공사대금 독촉으로 공사대금 정산을 위한 서신을 주고 받았고, OOO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OOO로부터 직접 수금하라는 내용으로 직불동의서를 발행하여 OOO이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쟁점계약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OOO으로 발송한 문서(2014.3.31.)에는 “OOO 납품을 하였다. 하지만 계약 당시 원청사인 OOO로부터 자재 대금인 선지급금도 수금치 못하고 당사의 자금으로 자재를 수급하여 제작 납품하였으며, 현재까지 납품된 제작품의 기성금도 일부 지급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사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물량에 대하여 당사에서 직접 납품하고 그 기성에 대하여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직접 수금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카) OOO을 상대로 쟁점계약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은 2015.12.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되었는바, 동 불기소이유의 수사결과 및 의견 내용에는 “OOO이 하청을 준 업체와 인건비 및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정산내역서를 보면 피의자가 고소인 및 고소인이 하청을 준 업체와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소인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자료 부족하고 달리 범죄혐의 없어 보인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타) OOO 간의 유선통화 녹취록(2016.11.14.)에는 “본인이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은 일을 했는데 엉망으로 했다. 오히려 이 OOO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사업장이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입처의 대부분이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OOO에 설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점, OOO에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인 OOO원만 직접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 간의 정산자료는 금액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기성금 청구금액 보다 OOO원 많아 OOO가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으로 가공자료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