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897 (2012.10.29)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내 종전 제2주소지에서 대도시내 현주소지로 이전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에 해당함(2) 청구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유통산업)과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중과 제외 업종과 중과 대상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
[주 문]
OOO이 2011.9.10.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O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08.7.16. 대도시 내인 OOO(이하 “종전 제1주소지”라 한다)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2009.3.5. 본점을 “종전 제1주소지”에서산업단지 내인 OOO(이하 “종전 제2주소지”라 한다)로 이전(이하 “1차 본점이전”이라 한다)하였다가,
2010.1.29. 다시 본점을 대도시 내인 OOO(이하 “현주소지”라 한다)로 이전(이하 “제2차 본점이전”이라 한다)하면서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제2차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임에도 청구법인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2011.9.10. 청구법인에게 등기 당시 자본금 총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다음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7.16. “종전 제1주소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당해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 이미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중과규정”을 적용한 등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OOO,
2009.3.5. 자본금 증자OOO 등기에 대하여도 역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자본 증가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등록세납부서 겸 영수증」).
그 후, 2009.3.5. “종전 제1주소지”에서 산업단지인 “종전 제2주소지”로 본점 소재지를 잠시 이전하였다가 2010.1.29. 다시 같은 대도시 내인 “현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하고 등기한 것인 바(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이를 처분청이 대도시 내 본점 이전이라 하여 다시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2010.1.29. 본점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아무런 고지도 없다가 그로부터 589일이나 지난 시점에 와서야 가산세OOO까지 포함하여 추징을 하는 것은 처분청의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중과업종인 전기공사업과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을 겸하고 있으므로 대도시 내 본점 이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록 본점이 OOO 내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OOO 내 “산업단지 내”에서 OOO 내 “산업단지 외”로의 본점이전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해당하고, 이 경우 전입은 법인설립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9.3.5. 대도시 내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인 산업단지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다가(제1차 본점이전), 2010.1.29. 다시 본점을 대도시 내인 “현주소지”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제2차 본점이전)하였음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의 “제2차 본점이전”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신고 등은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OOO,
청구법인이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등록세의 중과예외업종인 유통산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의하면 유통산업을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그 목적사업으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통합업과 기타 관련용품 판매업 등을 겸하고 있는 바, 이는 전기 및 통신설비공사를 주업으로 하면서 그 설치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서비스 차원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산업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판매업은 중과예외업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대도시 내 소재지에법인을 설립하면서 이미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중과규정”을 적용받았음에도,본점을 같은 대도시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산업단지가 아닌 대도시 내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함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2)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아무런 고지도 없다가 589일이나 지나서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3)중과예외업종인유통산업을 겸하고 있다 하여 대도시 내 본점 이전 등록세중과대상에서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정당한지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7.16. 대도시 내인 OOO(종전 제1주소지)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다가, 2009.3.5. 산업단지 내인 OOO(종전 제2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0.1.29. 다시 대도시 내인 OOO(현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2)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의 목적으로 “① 전기‧통신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② 전기공사업, ③ 정보통신공사업, ④ 컨설팅업, ⑤ 시스템 통합업, ⑥ 통신장비 및 관련용품 판매업, ⑦ 보안장비 및 관련용품 판매업, ⑧ 인력파견업, ⑨ 위 각 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가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에는 청구법인의 업태가 “제조, 건설, 도매, 서비스”로, 종목이 “전기, 통신기자재, 전기, 정보통신공사, 통신장비, 보안장비, 시스템통합 및 유지보수”로 기재되어 있다.
(3)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2009.1.1.부터 2009.12.31.까지)」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총액은 OOO으로서, 그 중 도급공사매출원가는 OOO, 상품매출원가는 OOO으로 각각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는 대도시 내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제외 지역인 대도시 외의 지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 내인 “종전 제2주소지”에서 산업단지 외의 대도시 지역인 “현주소지”로 이전한 이상, 이는 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라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되는 것이고,
비록 청구법인이 최초에 그 본점을 산업단지 외 대도시 지역인 “종전 제1주소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이후 산업단지 내 대도시인 “종전 제2주소지”로 잠시 이전하였다가 다시 산업단지 외의 대도시 지역인 “현주소지”으로 전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세를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달리 판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중과규정”을 이미 적용받았음에도다시 등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착오신고 등은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처분청이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따라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문개정 전) 제102조 제8항은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는 위 "유통산업"을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전기‧통신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통신장비 및 관련용품 판매업, 보안장비 및 관련용품 판매업 등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에는 “도매”가 청구법인의 업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2009.1.1.부터 2009.12.31.까지)」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총액은 OOO으로서, 그 중 상품매출원가가 OOO으로 각각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 뿐만 아니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달리 등록세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등록세 중과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국,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