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328 (2012.07.1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를 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현지 확인 시점까지도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5.23. 취득한 OOO 토지 74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나.그 후 처분청은 2011.10.4.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고, 이에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1.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8.5.23.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시설(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문의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속한 지역에 관로(하수관계)가 준설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미루고 있다가 2009년 3월경 인근에 관로가 준공된 것을 확인하고 2011.6.3.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2011.7.7.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건 토지 일원에 대한 2008년 5월부터의 건축물 건축허가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된다는 회신을 하였는바, 이 건 토지 일원에서의 다른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없었다면 청구인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도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구두답변을 믿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고,
더구나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상에서 건축관련 행위를 할 수 없었으므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때인 2009년 3월부터 유예기간(3년)을 계산한다면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OOO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관로가 준설되어 있지 아니한 이유로 교회를 건축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2009년 3월경 관로가 준공된 이후에는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할 외부적인 사유가 없었으므로 충분히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여 동안 설계회사를 지정한 것 외에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1.6.3.에서야 비로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1.7.7.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3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비과세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당초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08.5.23.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속해 있고, 취득 당시 이 건 토지 또는 그 인근 지역에 하수관로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2009.7.10. 이 건 토지 인근OOO에 하수관로 준공이 완료되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11.6.3.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신용하는 처분청에 이 건 토지상에 제1·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993.07㎡)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2011.7.7.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그 후 2011.7.12. 건축주가 위 신용하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4) 2011.10.4.자 이 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비과세·감면재산 현지조사서에는 청구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건축허가를 받았고, 현지조사 당시 2011.9.18.자 건축기공예배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확인하였으나 실제 공사 착공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5) 한편, 2012.3.7.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580 ~ 600 지역에서의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있었던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개청구 자료가 특정되지 않아 ‘비공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결정통지OOO를 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각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OOO,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속해 있고, 인근 주변에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하수관로 미설치로 인해 건축허가를 신청할수 없었던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2009.7.10. 이 건 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대지에 하수관로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하수(오수)관을 당해 관로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자체정화조에서 해당 관로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하수(오수)처리를 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그 이후부터는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취득 이후 설계회사를 지정한 것 외에는 별다른 노력의 흔적이 없을 뿐더러 유예기간을 경과한 2011.6.3.에서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1.7.7.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2011.10.4.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에도 실제 공사에 착공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법령이나 사실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위 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넘겼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일원에서의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처분청이 비공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된 2009년 3월을 유예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은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지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만약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예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수밖에 없어 유예기간 설정 제도의 의의가 상실되어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