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4947 (2015. 12. 1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주주로부터 차입한 이자율 *%를 정상적인 자금조달금리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입으로 신고한 LIBOR + *% 이자율이 브라질의 기준금리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정상이자율보다 합리적인 정상가격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TV모니터 부품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납품하는 회사인바, OOO에 TV모니터 공장을 설립함에 따라 청구법인도 자금을 출연(지분비율 : 99.9%)하여 2011.2.1. OOO현지법인 OOO(이하 “쟁점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 OOO으로부터 무이자로 2011.1.18. OOO및 2012.1.10. OOO(이하 두 금액을 합하여 “쟁점대여금”이라 한다)를 각 차입하여 LIBOR+2%의 이자율로 쟁점현지법인에게 대여한 후 쟁점대여금 관련 이자수입을 총 OOO백만원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산출된 정상이자율(청구법인의 국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자금조달금리로 산정)로 보아 쟁점대여금 관련 이자수입을 총 OOO백만원으로 산정하여 2015.7.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사업연도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주 OOO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의 조달금리를 0%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현지법인은 형식상 독립된 법인이기는 하나 청구법인과 OOO거래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대여금은 실질적으로 내부잉여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쟁점현지법인 외에 브라질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법인의 국내거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대여금의 자금조달금리로 보아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원가가산방법으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국세청의 ‘국외특수관계인 대여금에 대한 정상가격 검증 지침’(국제세원-347, 2014.9.22.)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산출하여 이자수입을 재계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주로부터 0%로 자금을 차입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상황에서의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점, 브라질 기준금리는 2012년 7.25%, 2013년 10%로 신생법인인 쟁점현지법인이 브라질에서 실제로 차입하였을 경우 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적용한 LIBOR+2% 이자율이 정상가격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원가가산방법으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원가가산방법으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괄호 생략)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후문 생략)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산출한 정상이자율은 2012년 6.00%, 2013년 5.17%이고, 처분청의 구체적인 인정이자 산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 거래와 근접한 시기인 2012.3.30.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율이 2012년 LIBOR+3.82%(4.22%), 2013년 LIBOR+3.4%(3.80%)이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3) 브라질의 2009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기준금리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현지법인으로 원자재 및 고정자산을 반출하면서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이 2011년부터 급증한 반면 쟁점현지법인은 설립 이후 매년 적자가 늘어났다며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주로부터 차입한 이자율 0%를 정상적인 자금조달금리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입으로 신고한 LIBOR+2% 이자율이 브라질의 기준금리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정상이자율보다 합리적인 정상가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국내거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대여금의 자금조달금리로 보아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원가가산방법으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