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2.16 2020가단1216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차전3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차전3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