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광0815 (1989.07.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반증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OO리 OOO에 본점을 두고 지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87.5 광주지방국세청장이 군산시 OO동 OOOOO 소재 OO제지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84.8.8-84.12.6 기간중 수입고지 54,566키로그람(그 가액은 15,427,466원으로 이하 “쟁점수입고지”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조사확인(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하고, 동 과세자료를 청구법인의 소재지 관할 전주세무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하였는 바, 동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고지를 매입누락하였다하여, 그 매출환산액 19,543,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88.9.22자 법인세 4,488,730원(이는 83.10.1-84.9.30 사업년도 법인세 1,272,150원과 84.10.1-85.9.30 사업년도분 법인세 3,216,580원의 합계세액) 및 동방위세 533,610원(이는 83.10.1-84.9.30 사업년도분 154,470원과 84.10.1-85.9.30사업년도분 379,140원의 합계세액), 88.10.7자 84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514,8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88.11.5 매출이익상당액 12,771,036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그 소득 처분을 하자 청구법인은 88.11.21 이의신청, 89.2.1 심사청구를 거쳐 89.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고지를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 매출환산상당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수입고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으니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고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과 매출의 계상을 누락하여 제세신고누락하였음이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는 바, 쟁점수입고지 구입액 15,427,466원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을 쟁점수입고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거증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고지 54,566키로그람 상당량을 부외로 구입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 과세경위를 보면 87.5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수입고지를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87.5.25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관련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자 청구법인은 위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처분청은 87.9.4 동 과세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공장소재지 관할 김제세무서장에게 재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김제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재조사결과 위 과세자료가 사실과 다음이 없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경비일지를 첨부하여 88.6.13 회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88.9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을 결정고지한 것인 바,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이 87.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김제세무서장으로부터 회보된 청구외법인의 경비실에서 작성한 물동량 입출고상황일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고지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김제세무서장이 재조사결과 회신한 물동량 입출고상황일지는 그 기재된 필체, 시간등 제상황을 볼 때 사후에 보완한 일지로 그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당초 과세근거서류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와 경비실에서 작성 비치보관하고 있는 물동량 입출고상황일지를 대조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84.8.8-84.12.6 기간중 매출누락하였다는 쟁점수입고지의 명세는 물동량 입출고상황일지상 그 연월일 및 물량과 모두 부합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김제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회신한 물동량 입출고상황일지는 신빙성이 없다고 막연히 주장만 할 뿐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반증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에 관련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