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14 2015고정14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펜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경부터 2014. 8. 6. 15:55경까지 지방하천인 B, 밀양시 C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광막 가로 20미터, 세로 5미터 3개, 평상 20개를 설치하여 총면적 300제곱미터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하천구역내 불법평사 조사서
1. 수사보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