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19:00경 경남 거창군 B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5경 C를 경유하여 같은 날 20:10경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5년, 200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9. 9.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을 선고받은 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노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