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1인1600 (2021.05.1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4∼2016사업연도 중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이 있었던 2017.12.20. 이전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6.19.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6.4.22.부터 2016.11.7.까지 OOO 소재 오피스텔 24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한 후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위 조특법 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11.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의미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06조 제1항 제4호는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보다 싼 값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
(나) 한편 2010.4.5. 개정된 「주택법」은 “준주택”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오피스텔을 준주택에 포함시켰는바,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주거기능을 강화하여 고령화 및 1∼2인 가구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입법취지가 동일하다.
(다) 따라서 서민들이 적법하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건축 관계법령상 주택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최초 설계시부터 향후 주택으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건축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분양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세심판원은 2019.1.8.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9.22.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여 청구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포섭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등 주택과 오피스텔은 엄격히 구별되어 있는바,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51조의2 제3항은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준주택으로 규정된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동일 쟁점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과거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OOO
(나) 대법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들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19. 처분청에 주택신축판매업,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상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2016.4.5. 사용승인되었고,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이를 변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현재에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901호, 1202호의 내부 사진과 901호의 2020년 9월 재산세(주택)와 2020년 12월분 전기요금(주택용전력) 고지서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OOO, 관련 조특법 규정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4∼2016사업연도 중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이 있었던 2017.12.20. 이전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 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7) 건축법
제2조【정의】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