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1991 (2019.12.19)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는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하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심리 생략.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지0872 / 국심2006서03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4.30.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해당 세율과 서울특별시 내 사업장 안분율(53.81%)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4.28.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해당 세율과 처분청 소재 사업장 안분율(62.33%)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8.25. 위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21.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4 및 2015사업연도에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법인세 산출시 외국납부세액이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는 해당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10.18. 처분청에 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을 각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 후 당초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1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과세처분과 세액을 증액 및 감액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이 한 신고행위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경정청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납세자 역시 경정청구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2.11.14. 선고 2012구단11259 판결)에 의하면,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다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이며, 경정청구를 토대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이 있게 되므로 원고의 제2차 경정청구가 경정청구의 기간 내인 이상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도 손금산입방식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고 그 제소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재차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도 가능하므로 그 제소기한 경과 후에 불가쟁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경정청구(세액공제방식에 따른 경정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법」 등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별도로 규정하여야 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두고,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배제할 어떠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지 조세혜택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세법의 체계정합성에도 반한다.
조세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기 집행적 조약으로서 그 자체로 별도의 시행입법 등의 변형행위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등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도 이미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받아 공포된 경우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해당 조약에서 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그대로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한·중 조세조약」 제2조 제3항에서 한국의 조세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현재의 지방소득세)로 정의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에서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조심 2016지0872, 2018.2.26.).
법인지방소득세가 종전 규정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이중과세는 조정되어야 하는데 「지방세법」에 따르면 조세조약에 의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의 선 결정례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2014 및 2015사업연도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지방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6.8.25. 1차 경정청구하여 처분청이 2016.10.21. 거부처분하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2018.1.18. 기각결정 받은 후,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2018.10.18. 2차 경정청구하여 처분청이 2018.12.14. 거부처분하자 2019.3.18. 심판청구 한 점, 청구법인의 1차 경정청구와 2차 경정청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것인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할 것인지만 달리하고 있을 뿐, 1·2차 경정청구의 주요내용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여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동일한 점, 더욱이 1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관련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2018.1.18. 기각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회신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동일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2014 및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 및 2015사업연도에 중국 자회사들로부터 로열티소득 및 배당소득을 수령함으로 인해 아래 <표1>과 같이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주외국납부세액, 간접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득금액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각 사업연도별 중국자회사 관련 외국납부세액
(나) 청구법인은 2014 및 2015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도 법인세 신고 시의 과세표준을 동일하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표2>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현황
(다) 청구법인은 2016.8.25. 처분청에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방식의 적용으로 인해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이 소득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과다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라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 금액으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1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10.21.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상이할 수 없고, 과세표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명시규정이 없으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 따라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1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기각결정, 2018.1.18.)를 거쳐 2018.4.18. 행정소송(2018구합62140)을 제기하여 2019.5.30. 청구법인이 승소하였고 2019.6.21. 처분청이 항소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바) 청구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고자 2018.10.18. 처분청에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14. 이를 거부하였다.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지방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378,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6.8.25.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6.10.21. 외국납부세액의 과세표준 제외와 세액공제 부분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자 청구법인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점, 청구법인은 2018.10.18.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방법만 달리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2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2018.12.14. 거부처분을 하자 청구법인은 2019.3.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는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하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법」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제한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18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을 공제한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70을 말한다)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1994.3.28. 북경에서 서명, 1994.9.28. 발효)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 (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합리적 시간내에 상호 통보한다.
제3조(일반적 정의)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중국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