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201 (1995.06.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다툼의 실익이 없어졌다 하겠으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8조 【불복】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년도, 1992년도 및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73,88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1년도 종합토지세 3,349,970원, 교육세 669,990원, 1992년도 종합토지세 3,778,810원, 교육세 775,760원, 1993년도 종합토지세 7,770,530원, 교육세 1,554,100원, 합계 17,879,160원을 1991.10.11 및 1992.10.9과 1993.10.11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1995.1.3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심사청구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청구인 소유 이건 토지중 10,798㎡(도로 4,168㎡, 구거 6,63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65.6.29 이건 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후 막대한 비용을 들여 농경지로 개간하였으나, 신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장기간 투병생활을 해오고 있는 관계로 이건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를 못하고, 이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여 부득이 이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생인 ㅇㅇㅇ 부부에게 대신 경작토록함은 물론, 농사에 필요한 경비를 청구인이 직접 지불하고 있어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재지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건 토지중 도로, 하천(구거), 급경사지 및 타인이 불법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68,096㎡)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해야 함에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지소유자가 신병으로 인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거주치 않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 않고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도로, 하천(구거), 급경사지 및 타인이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이 되는 1991년도부터 1993년도 까지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을 지방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거 1995.4.6 처분청에서 직권취소하고, 1995.5.12 청구인에게 지방세 부과취소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있어 이건 심사청구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다툼의 실익이 없어졌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