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들에 대한 각 해당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A재건축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구 동대문 D시장 및 E시장의 부지인 서울 중구 B 대 4,144.3㎡의 지상 및 지하에서 A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C’이라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그 건물을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며,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2)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는 2002. 9. 12. 이 사건 신축사업에 관하여 재개발시행대행약정을 체결하고, 2002. 12. 28. 위 약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장 재건축사업 시행대행 약정(이하 ‘이 사건 총괄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조합의 권리의무) ① 피고 조합은 조합정관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 회사가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이 요청하는 점검자료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대행업무의 범위 등) ① 조합정관 제5조 제2항에 의거,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미동의 점포주 및 기존 임차상인 이주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 12. 신축건축물의 분양 등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 13. 신축건축물의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광고홍보계획의 수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