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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보험금의 자금출처가 사업분배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180 | 상증 | 2010-12-03
[사건번호]

조심2010중3180 (2010.12.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동투자하였다거나 사업소득을 남편과 분배한 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쟁점보험금의 자금출처를 사업소득 분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 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로부터 2008.10.9. 교육보험금 660,000,000원(합계 1,378,000,000원, 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의 자금출처를 청구인의 남편이라고 보아, 2010.6.7. 청구인에게 2008.1.14. 등 증여분 증여세 합계 384,27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보험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남편 이OOO OOOO OOO OOOOO OOOO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 OOOO O OOOO O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O(1991.2.1. ~ 1993.4.1.)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바, 공동사업 증빙은 청구인이 친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처, 회계사무소, 거래처의 확인서가 있고, 보험계약서에도 청구인이 OOOO에 근무하거나 OOOO의 대표자로 명시하였다.

남편은 중학교 졸업후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생산기술은 좋으나 사무능력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의사결정과 사무관리를 하였고, 특히 남편이 47살인 2002년부터 4년 동안 고교 및 대학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생산관련 의사결정도 청구인이 하였던바,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르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쟁점보험금의 원천을 청구인의 사업분배금으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남편과 동업하였다고 주장되는 OOOOO OOO O OOOO OOOOOO OO OOO이 1993.1.28.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후 2007.12.31. 폐업시까지 공동사업자등록 없이 운영되었고, 공동사업계약서, 출자내역, 출자비율, 손익분배비율, 분배결과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OOOOO OOOO O OOOOO OOOOOOO OO OOO O OOO에게 34,800,000원 및 20,000,000원을 지급한 내역으로 보아 가족이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추정되나, 청구인이 남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보험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험금의 자금출처가 사업분배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주식회사로부터 2008.1.14. 저축성보험금 118,000,000원과 교육보험금 3억원, 2008.9.16. 교육보험금 3억원을 수령하고 OOOOOOOOOO로부터 2008.10.9. 교육보험금 660,000,000원을 수령하여 합계 1,378,0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의 남편인 이OO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384,274,23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의 자금출처는 남편과의 사업소득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보험금 내역 등을 보면, 2008.1.14. 수령한 저축성 보험금 118,000,000원은 2002.11.7. 청구인이 1억원을 OOOOOOOOOO의 기타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만기 해약한 것이고, 2008.1.14. 수령한 교육보험금 3억원 및 2008.9.16. 수령한 교육보험금 3억원은 2005.9.22. 청구인이 O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 OOO OOOO, OOO OOO OO OOOO O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의 보험금 660,000,000원은 청구인이 2003.4.30.부터 월 10,000,000원씩 개인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 중도 해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의 자금원천을 남편 이OOO OOO OOOOO O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 O OOOO O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 OO 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O OOO OOOOOOOO, OOOO OOOOOO는 일식집으로서 2008.11.24.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2002.11.7. 작성된 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 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 OOO O OOO OOOOOO O OOOOO OOOOOO, OO OOOO 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O OOOOO OOOOO OOO OO, OOOOO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 OOO 과장 등 거래처 담당자 8명은 2009.11.19.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OOOO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사업 전반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필 세금계산서 사본 3매를 제출하였다.

㈑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보험금의 자금출처는 남편과 공동으로 운영한 OOOOO OOOO OOOOOO OOOO, OOOOO OOOO OO OOO로서 청구인은 공동 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OOOO에 공동투자하였다거나 사업소득을 남편과 분배한 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보험금의 자금출처가 사업소득 분배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의 자금출처를 남편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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