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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528504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3,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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