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4중3157 (1994.12.31)
종합소득
취하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4.4.26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6.1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197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