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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20 2019고단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9:32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음주후 아침에 단속),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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