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028 | 부가 | 2019-11-19
[청구번호]

조심 2019서2028 (2019.11.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가 발생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이사 ○○○ 등은 쟁점매입처에 입금된 거래대금을 본인의 주소지 인근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의 대부분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의 매입이고 실제 매입처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도 허위하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장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구공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0.17. 도소매 의류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개업한 사업자로 2018.2.20.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주업종을 안전용품 제조업으로 하고 이외에도 의류 도소매업, 전기통신자재 도소매업 등 6개의 부업종을 추가하였으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 4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48매,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등 29개 업체에 82매, 공급가액 OOO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3.15.부터 2018.6.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8.8.14.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첫 거래 이전에 임직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대표자와 면담을 하고 입금통장, 사업자등록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1) OOO대표 OOO실장은 청구법인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품질하자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환, 반품처리를 해 주었고 매출대금 회수가 부진할 때는 여신확대, 회수기간 연장 등 청구법인의 입장을 배려하였으며, 가끔은 회식을 하면서 친목을 다지곤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면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개별용달로 청구법인으로 직접 배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량이 적은 경우는 직접 배달하거나 청구법인의 승합차로 운송하였다. 물량이 많은 관계로 청구법인이 용달차 수배와 상차에 관여하지 않고 매출처에서 직접 처리하고 매출금액에 운송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이와 관련한 화물차의 차량번호 등 상세내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에 기재되어 있다.

대금결제는 대부분 쟁점매입처 계좌에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OOO실장이 견본 확인 및 배달 등으로 청구법인을 방문했을 때 또는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 시내 출장 왔을 때 쟁점매입처에서 현금을 요구하면 직접 은행에서 인출하여 결제하였고, 매입, 매출 관리대장에 거래일자, 품목, 단위, 수량 및 공급가액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2) OOO매입처인 OOO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다는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어떤 경로를 통하여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OOO실장은 오랜 친구인 OOO과 친구로 지내는 OOO(OOO의 대표인 OOO과 친구)을 통해 OOO에 입사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OOO(쟁점매입처 중의 하나로 대표는 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는 OOO실장이 OOO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OOO실장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OOO실장은 월 OOO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OOO 실장은 봉제기계 수리 및 판매로 OOO과 거래하던 주식회사 OOO(쟁점매입처 중에 하나로 이하 OOO라 한다) OOO대표를 알게 되었고, 법인설립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여러 가지를 도와주며 친하게 되어 OOO대표가 관리하는 동대문 지역과는 별도로 OOO실장이 청구법인 등 10개 거래처를 영업․운영․관리하였다.

OOO실장의 주요 업무는 OOO대표자의 영업시간(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3시) 개시 이전에 거래처에서 오는 전화를 받거나 소량의 물품과 견본품 배달 및 전기자재 납품관련 업무를 하였고, 특히 의류도매와 관련된 매입․매출을 비롯한 모든 업무는 직접 OOO 실장이 처리하였고 출근 후 대표자에게 보고하였다. 급여는 OOO및 OOO에서 각 OOO만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OOO에서는 의류매출에 대한 성과급 형식으로 연간 OOO정도를 매월 한 두 차례에 걸쳐 5개월간 OOO본인 계좌로 지급하다가 OOO실장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체납이 있어 부득이하게 OOO대표 OOO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OOO실장이 OOO회장과 거래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어느 날 OOO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OOO실장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으로부터 전기용품을 구입한 OOO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니 OOO로부터 매입한 OOO대신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수차례 만났고, 이후 고향도 같아 친하게 되었다. 2017년 10월경 OOO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나보니 OOO지인이 인수했다고 하면서 물건도 많고 품목도 다양하며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

OOO등에 근무하는 OOO실장이 OOO과 거래하면서 OOO과 함께 OOO소재 물류창고에 가서 보니 실제로 많은 물건들이 있었고, 재고가 약 OOO억원 정도라고 OOO이 얘기하여 믿고 계속해서 거래하게 되었다.

OOO대한 OOO세무서 세무조사시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사관의 얘기를 듣고 처분청의 조사 때문에 폐업한 것으로 생각하고 OOO실장과 청구법인 OOO이사가 곤지암 현장을 방문한 시점에도 물건을 싣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싣고 이동하는 화물차를 볼 수 있었다. 거래금액의 대부분은 OOO명의의 계좌OOO또는 배우자 OOO명의의 계좌OOO에 이체하였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전 약속한 장소에서 지급하기도 하였다.

(4) OOO사업을 이중으로 운영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OOO실장은 봉제기계 수리 및 판매업을 하던 OOO대표 OOO기계 수리문제로 가끔 만나게 되었고 법인설립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을 도와주면서 친하게 되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고, OOO대표 OOO에게 ‘사장님이 부럽다. 내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OOO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OOO실장이 직접 별도의 사업을 해서 세금만 부담하라고 하여 OOO대표가 직접 관리하는 동대문 지역 이외에 OOO실장의 책임 하에 청구법인이 포함된 별도의 거래처 10개를 직접 영업․관리․운영하였다.

이후 OOO대표가 세무서에 갔다와서 연락이 두절되어 회사내용을 잘 알고 있는 OOO실장이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OOO실장이 직접 거래한 10개 업체에 대한 실질거래 확인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OOO대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한 동대문지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탄로나 세무서에 허위거래를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OOO대표는 OOO실장이 거래한 거래처 10개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모르고 또한 평소에 자기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OOO관리한 동대문 지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OOO실장이 영업․관리․운영한 회사 10개는 실물거래를 하였다. OOO세무서에서 세무조사시 OOO가 진술한 내용에서도 청구법인을 비롯한 의료 도매 및 전기용품 관련업체 10개는 OOO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OOO에서 OOO에게 OOO인수자금 및 법인등기비용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이 어느 날 전화로 OOO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인수하려 하는데 인수자금 OOO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 대표 OOO계좌에 OOO만원, OOO대표 OOO계좌에 OOO만원을 입금하고 추가로 현금 OOO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만원은 OOO이 지정한 OOO을 만나 카드깡에 필요한 신용카드를 전달하고 OOO이 지정한 OOO계좌에 OOO만원을 이체하였고 추가로 법무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계좌에 OOO만원, OOO 계좌에 OOO만원, OOO(OOO배우자) 계좌에 OOO만원을 입금하였다.

(6) OOO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정상거래로 최종 확정되었다.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경찰서장은 매출처인 OOO외 29개 업체에 대하여 2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하였고, 거래처 등이 장부와 메모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모두 실지거래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OOO지방검찰청에 이송하였다. OOO지방검찰청은 9월말경에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하였으나 내부 결재과정에서 전산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아 OOO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및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7) OOO은 의류 도매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OOO의 매출처에서 수금한 금액을 OOO결제를 한다고 했으나 OOO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는 달랐기에 OOO을 횡령한 것이라고 하여 고발하였다. 또한, OOO소개로 OOO대표를 만나 물품공급 등 사업에 관한 모든 내용을 협의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내용에 따라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OOO세무서가 가공거래로 고발함에 따라 이들 거래처에 대하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의 이사 OOO은 2014년 OOO를 설립하여 전기자재, 공사 및 의류 유통관련회사를 운영하였다.

OOO은 의류유통사업이 노력에 비해 수익이 괜찮다는 것을 알고 고향 선배인 OOO을 만나 동업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OOO30여평을 도소매 매장으로 운영하였다. 하지만 중국과의 사스문제로 중국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월 임대료 OOO만원이 부담되어 영등포매장을 철수하고 공항시장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

OOO등 3개 법인은 OOO세무서에서 자료상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은 전액 가공매출로 확인되었고, 2018년 4월 조세범칙행위자로 OOO의 대표자 OOO의 대표자 OOO의 대표자 OOO등 3개 법인의 자료상 행위를 주도적으로 한 OOO을 고발하였는바, OOO등 3개 법인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OOO등 4개 업체들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OOO이 관리하는 청구법인 등 5개 업체에 발행하였고, 이후 청구법인 등 5개 업체는 화이트데이 외 다수의 2차 자료상혐의업체 및 무자료 매입자들에게 매출한 후 다수의 2차 자료상 혐의업체들이 매입자료가 필요한 전자상거래업체 및 동대문 도소매업체들에게 소액의 매출 가공자료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하였다.

OOO등이 OOO등 3개 법인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매출처에서 OOO등 3개 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대금을 OOO의 주소지인 여의도 주변, OOO본인이 관리하는 청구법인 등 5개 업체의 사업장 주변에서 직접 현금 출금하는 사실을 은행의 CCTV를 통해 확인하였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실제 의류 매입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세무서 자료상조사 시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된 OOO등 3개 법인으로부터의 매입만 주장 할 뿐 다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OOO등 3개 법인은 OOO(자료상)로부터 전기케이블 등을 구매하는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등에 전기케이블 등을 판매하는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OOO등 3개 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전기자재 매입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OOO만원, OOO로부터 OOO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전기자재 매출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한다.

OOO등은 OOO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받은 업체들로, OOO공사현장 임시 자재담당 OOO을 통해 각 업체들의 구매요청서를 받아, 전기케이블 등을 실제 납품한 것처럼 꾸민 후 OOO등 3개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최종적으로 OOO등 3개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전기케이블 등에 관한 매출․매입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OOO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가 정상거래로 최종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에서 2019.3.14. 실사업장 OOO을 압수수색한 결과 실행위자 OOO모든 범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2019.3.15. OOO실행위자로 추가고발 요청하여 2019.3.25. OOO함께 실행위자로 추가 고발접수하였으며, 2019.4.4.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실행위자인 OOO에게 구속구공판 처분이 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매, 원)

1)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OOO세무서장은 OOO의 2015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매출과 매입 신고금액 OOO중에서 OOO을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대표자 OOO을 조세범칙행위자로 고발하였고, 동 조사내용에는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금액이 발생했으나 반품 관련 증빙이나 운송관련 증빙이 전혀 없고, OOO은 의류 수선을 위한 미싱기 등이 설치된 40평 규모의 사업장을 보유한 의류 수선 임가공업체로서 물류를 저장할 창고가 없으며, 청구법인에서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고, OOO의 계좌에서 출금한 자를 은행의 CCTV에서 확인한 결과 출금한 자는 OOO의 대표 OOO이나 직원이 아닌 타인인 것으로 확인되며 타인들 중 한명이 OOO으로 확인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OOO은 청구법인의 자료상조사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외에는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증빙들은 청구법인이 OOO세무서 법인세과 현장확인시 제출하였던 서류들이나 OOO세무서 조사과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던 서류들과 일치하고 이외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OOO으로부터 매입금액 전액이 가공거래분이다.

2)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과 매입 신고금액 OOO중에서 OOO을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대표자 OOO등을 조세범칙행위자로 고발하였고, 동 조사내용에는 ‘OOO의 매출처인 청구법인 등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고, OOO의 대표자 OOO과 공모하여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본인이 관리하는 법인들 명의로 수취하며, OOO의 계좌로 이체한 거래대금은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OOO의 주소지인 여의도, OOO이 관리하는 법인들의 소재지 근처에서 OOO본인 또는 신원불명의 여성이 현금 출금해 가는 모습을 은행 CCTV를 통해 확인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외에는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증빙들은 청구법인이 OOO세무서 법인세과 현장확인시 제출하였던 서류들이나 OOO세무서 조사과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던 서류들과 일치하고 이외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OOO로부터 매입금액 전액이 가공거래이다.

3)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OOO세무서장은 OOO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2017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분 OOO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자 OOO등을 조세범칙행위자로 고발하였고, 동 조사내용에는 ‘OOO매출처인 청구법인 등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고, OOO의 대표자 OOO등과 공모하여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본인이 관리하는 법인들 명의로 수취하고, OOO계좌로 이체한 거래대금은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OOO의 주소지인 여의도, OOO이 관리하는 법인들의 소재지 근처에서 OOO본인 또는 신원불명의 여성이 현금 출금해 가는 모습을 은행 CCTV를 통해 확인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OOO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와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요청에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 외에는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증빙들이 청구법인이 OOO세무서 법인세과 현장확인시 제출하였던 서류들이나 OOO세무서 조사과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던 서류들과 일치하고 이외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OOO으로부터 매입금액 전액이 가공거래이다.

4)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에 “OOO제작․납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실제 거래 여부를 검토한바, 주식회사 OOO로부터 2016년 제2기에 OOO로부터 2017년 제2기에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는 OOO공모하여 발생한 세금계산서로 전액 가공거래로 OOO세무서 자료상조사시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제작․납품” 건으로 OOO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이 관리하는 OOO에 동일 품목으로 OOO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없이 OOO관리하는 법인들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거래 대금은 OOO등의 계좌에서 OOO등이 현금으로 출금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분은 전액 가공거래이다.

5)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명의의 계좌 중 OOO현금 등 인출자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은행 자동입출금기 CCTV를 확인한 결과, OOO2017.11.3.과 2017.11.13. OOO2017.11.11. OOO2017.11.14. OOO및 2017.11.16. OOO에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임직원이 아닌 제3자가 2017.11.10. OOO2017.11.22., 2017.11.29., 2017.11.30. OOO등에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모든 매출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표2>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매, 원)

청구법인의 의류관련 매입처들에 대한 OOO세무서 자료상조사 결과,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 외에 실제 매입한 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계속적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의류의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계속된 소명기회에도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의 동일한 자료의 제출만 반복하였다. 청구법인이 2017.10.17.∼2017.12.31. 기간 동안 26개 의류업체에 발행한 OOO만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처가 확인이 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OOO등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후 OOO등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OOO 등이 출금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의류 관련하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기 관련업을 영위하지 않는 OOO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하였고, OOO세무서 자료상조사에서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전기자재 거래 관련하여 OOO주식회사 외 3개 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은 전액 가공거래이다.

(다) OOO등 쟁점매입처와 OOO대주주인 OOO등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랜카드 및 관련 업체들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주소 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IP주소 등 사용내역

<표4> 이메일 주소내역

(라) 처분청은 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OOO검찰청장은 2019.4.4.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구공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거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매장사업장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사진에는 의류 등이 보관하거나 전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OOO의 대표)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는 2015.12.28.부터 2018.1.24.까지 매월 OOO만원 상당을 OOO(OOO의 실장) 또는 OOO(OOO의 대표)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외에도 거래처의 창고사진, 사단법인 OOO(OOO의 대표)에게 운영실장으로 임명한 임명장(2016.12.1.), OOO총장이 OOO에게 수여한 감사장(2016.11.29., 2017.9.27.) 등을 제시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가 발생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이사 OOO등은 쟁점매입처에 입금된 거래대금을 본인의 주소지 인근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의 대부분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의 매입이고 실제 매입처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도 허위라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OOO검찰청장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구공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