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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취득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32 | 지방 | 2000-03-23
[사건번호]

2000-0332 (2000.03.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이상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건축물(5,398.59㎡,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중 식당 및 매점 등 일부 건축물(1,144.01㎡, 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 (주)ㅇㅇ기업과 위탁관리계약(계약기간 : 1997.7.16.~1999.7.15.)을 체결하여 수탁자가 수익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26,832,93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843,980원, 농어촌특별세 719,020원, 등록세 3,137,590원, 교육세 575,220원, 합계 12,275,810원(가산세 포함)과 1998년 및 1999년 2개 연도분 재산세 695,660원, 도시계획세 463,770원, 공동시설세 660,430원, 교육세 139,120원, 합계 1,958,980원과 종합토지세 468,610원, 도시계획세 312,410원, 교육세 93,720원, 합계 874,740원을 2000.1.16. 및 2.14.에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리를 위탁한 이건 쟁점건축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위탁관리계약상 수탁자가 지급한 재단발전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기부금 내지 찬조금에 해당되고, 시설관리비는 전기료, 수도료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고 이를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한 것에 불과하며, 시설보증금은 청구인이 설치한 비품 등을 훼손하는 것에 대비한 책임성 보증금으로서, 이러한 재단발전기금 및 시설보증금과 시설관리비는 통상의 부동산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는 그 성격이 상이하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와 같은 유형으로 식당 및 매점을 위탁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관행에 불구하고 이건 쟁점건축물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중 식당 등의 운영을 다른 법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그중 교내식당 및 매점인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해 1997.7.10. (주)ㅇㅇ기업과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서 시설보증금 3,000만원, 매년 재단 발전기금 2,700만원, 월 시설관리비로 400만원을 위탁관리자가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단 발전기금은 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시설보증금은 시설 훼손에 따른 책임성 보증금에 불과하고, 시설관리비는 전기료 등을 청구인이 납부하고 이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쟁점건축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계약내용을 보면 단순히 식당의 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인 (주)ㅇㅇ기업이 자기의 계산하에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ㅇㅇ기업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명목상 재단발전기금, 시설관리비 및 시설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식당 및 매점의 위탁관리계약에 기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이는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영리사업자가 이와 같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경우 일반 사업자들이 이러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과의 차별에 따른 과세형평상의 문제와 일반 경제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교내 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는 것을 학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부분의 대학이 청구인과 같은 형태로 교내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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