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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적고시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054 | 양도 | 1996-09-30
[사건번호]

국심1996서1054 (1996.09.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적고시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따른결정]

국심1998서30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45.71㎡ 및 건물 180.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4.10.25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가 92.12.31이후인 94.7.18 사업인정된 지역내의 토지라하여 양도소득세 전액감면을 배제하고 95.10.16 양도소득세 3,808,2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6 심사청구를 거쳐 ’96.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78.6.15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었고, 79.10.26 지적승인 고시되어 94.10.25 서울특별시에 협의수용 되었으므로 지적고시일인 79.10.26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93.12.31 개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지적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인정일이 92.12.31이후인 94.7.18이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지 않고 세액의 70%만 감면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2.12.31이전에 지적고시되고 92.12.31이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지적고시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 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2)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6조에서는 『건설부장관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94.7.18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248호로 사업인가고시 되어 94.10.25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음이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92.12.31 이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내의 부동산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지적고시일(79.10.26)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은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인가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인가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인정고시는 건설부장관이 인가된 사업의 실시를 고시하는 것이며,

지적고시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지적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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