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1638 (2003.09.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면서는 시설비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쟁점시설물은 노후화 및 마모로 인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자산가치가 소멸되는 것이며, 또한 동 시설물은 특정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한 시설물로 범용성이 없으면서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자신의 사업목적에만 사용한 점 등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시설물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근신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청구법인에게 청구외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50-4 외 4필지 토지 및 동 지상건물(본관, 신관, 2신관, 별관, 2별관, 3별관, 신축관 등 7동,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본관 1층의 점포(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임대하면서, 청구법인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157,036,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동 시설물을 청구법인에게 무상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쟁점시설물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3.3.7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55,173,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자금을 부담하고 쟁점시설물을 설치한 점포를 임차하였기 때문에 동 점포에 부수된 쟁점시설물의 소유권은 청구외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동 시설물을 임차기간동안 사업에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동 시설물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쟁점시설물을 법인의 자금으로 설치하고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이 사용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쟁점시설물에 대한 설치조건, 대금부담 여부 및 사용대가 지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바 없고, 실제로도 대가를 수수함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면서는 시설비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쟁점시설물은 노후화 및 마모로 인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자산가치가 소멸되는 것이며, 또한 동 시설물은 특정 프랜차이즈 계약에 의한 시설물로 범용성이 없으면서 청구법인이 전적으로 자신의 사업목적에만 사용한 점 등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시설물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임대한 점포에 설치한 쟁점시설물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한 점포 및 쟁점시설물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외법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쟁점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원)
임차인 | 상 호 | 임차 점포 | 쟁점시설물 | |
설치일자 | 시설물 가액 | |||
청구법인 | (주)해마로파파이스 도화 | 본관 1층 | 1997. 2.28 | 157,036,000 |
(2) 프랜차이즈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해마로파파이스도화점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프랜차이즈 관련 패스트푸드 음식업을 개시하면서,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으나, 쟁점시설물 등 인테리어 시설 대부분을 임대인인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설치하였으며, 쟁점점포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시설물에 대한 설치조건, 대금부담 여부 및 사용대가 지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시설물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이 쟁점점포와 같은 위치의 청구외법인 소유의 신관 2층 201호를 제3자에게 임대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학원시설물(칸막이 설치)을 시공하여 주고 동 시설비를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쟁점시설물은 노후화 및 마모로 인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자산가치가 소멸되는 점, 특정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다른 업종의 임차인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범용성이 없는 시설물인 점, 청구법인에게는 쟁점시설물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일반 임차자로부터는 시설물의 설치비를 수령한 점, 쟁점시설물은 청구외법인이 사용하는 자산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인 점 등에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시설물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시설물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9월 25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노 우 섭
김 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