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철근콘크리트 비계공사에 대해 개인건설업자 J로부터 평당 175,000원(900평)에 하도급 받아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7. 9. 5.부터 2018. 1. 16.까지 철근콘크리트 비계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9. 7.부터 2018. 1. 16.까지 근로한 K을 비롯한 별지1 범죄일람표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M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정인대표 진술조서(2차, 첨부자료 포함)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7. 6.경 I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