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509 (2018. 4. 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거래형태를 하더라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시할 수 있는 자료들이고, 이들 자료를 쟁점거래처와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계근표 등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7부96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6.23. 개업하여 인천광역시 OOO에서 철강재가공, 배관 자재등의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출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18.부터 2016.3.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주)OOO 외 6개 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출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가공매출액으로, OOO(주) 외 7개 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분 OOO원 및 신용카드 등 수취금액 OOO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2016.9.13.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OOO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OOO은 2017.1.20. 청구법인의 실제거래여부에 대해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2.6.부터 2017.3.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 당초 가공매출·가공매입로 조사되었던 금액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OOO에 대한 매출 OOO에 대한 매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출액으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주)OOO원, (주)OOO원, OOO, (주)OOO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의 매입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액으로, 나머지 업체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재조사하여 2017.4.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답변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액의 매출과세표준과 매입과세표준의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부인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OOO장이 실제거래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대부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특히 당초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당초 자료상 가공거래 확정통보를 받은 매입처 OOO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쟁점매입처의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쟁점매입처의 관할세무서장의 자료상 가공거래 확정통보를 이유로 편파적으로 판단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관할세무서에서 가공거래로 결정한 것은 쟁점매입처가 서로 아는 지인들의 사업자들이 월세를 아끼려고 동일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동일 IP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업자끼리 소액의 이윤을 남기는 방법으로 물품거래를 하였는데,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할세무서에서는 동일 IP를 사용한 점과 밀접한 관계의 사업자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불법순환거래로 단정하고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순환거래 추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쟁점매입처 관할세무서의 추상적인 결정을 청구법인까지 연좌적으로 적용함으로서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처분청이 정밀한 세무조사를 통해 위법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미흡한 조사에 의해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답변
쟁점거래처 중 OOO, (주)OOO는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실제 거래없이 금융증빙을 조작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후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 업체들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년 제2기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별로 매출·매입한 품목별 물량의 흐름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품목별 물량흐름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주)OOO의 경우에도 OOO세무서에서 실제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OOO와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매출한 품목별 물량이 (주)OOO에서 매입한 품목별 물량흐름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잘못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거래처 관련 세금계산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의 2016.12.12.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조사기간 2017.2.6.∼2017.3.17.(조사중지기간 2017.2.17.∼2017.3.9.)]를 실시하여 OOO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정상거래로 인정되거나, 독립된 사업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당초 조사시 실거래로 인정되면서 대금결제가 소명되고 거래품목 물량흐름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주)OOO, (주)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와 OOO(주),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각각 인정하였으나, OOO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거래품목 물량흐름이 불일치하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로 조사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의 OOO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세무서는 2015년 제2기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된 OOO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조사기간 2016.2.18.∼2016.3.30.)를 실시, 담당공무원이 사업장을 현장 방문한바, 사무실에는 OOO 외에도 OOO 등 4개 업체의 간판이 함께 부착되어 있으나 폐문상태이고, 2015년 7·8월 임대료 납입후 사무실에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아 위 4개 업체는 사실상 인적조직이나 사업장이 없는 서류상 회사로 조사하였다.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OOO 외 3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OOO에서 OOO 강의하는 시간강사로, 사업체를 운영할만한 자금력이 없는 사람이고, 제출한 계좌상 입출금 내역을 알지 못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대해서도 잘 몰라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는 철강·배관자재와 사무기기 등 물품을 보관할 창고, 물품운송에 필요한 운반차량등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고, 계근표, 인수증 거래증빙도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OOO가 2015년 제2기에 5개 업체에 발행한 13매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IP주소와 CPU고유번호를 조사한 바, 3대의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위 3대의 컴퓨터에서 2015.10.20.부터 2016.1.11.까지 OOO를 포함 총 15개 업체 명의로 90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위 15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추적조사 과정에서는 (주)OOO 등 4개 업체가 또 다른 6대의 컴퓨터에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져, OOO세무서에서는 동일인 또는 동일집단이 총 19개 업체 명의로 9대의 컴퓨터에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서류 주고 받는 조직적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OOO가 2015년 제2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경우에도 위의 OOO의 경우와 같이 폐문·부재상태로, OOO이 내방하여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나, OOO은 동일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영업방식, 업무수행 내용 및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여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OOO는 사업에 필요한 창고나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거래증빙도 보관하지 않으며, 위 OOO와 같이 19개 업체 명의로 9대의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는 조직적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OOO가 2015년 제2기에 발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의 OOO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경우에도 위의 OOO의 경우와 같이 폐문·부재상태로, OOO가 내방하여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하며 사업용계좌의 입출금내역과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OOO는 동일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할 자금력이 없고, 본인이 제출한 계좌상 입금출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며, 매출·매입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급여는 다른 업체OOO로부터 지급받는 등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OOO는 사업에 필요한 창고나 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거래증빙도 보관하지 않으며, 위 OOO와 같이 19개 업체 명의로 9대의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는 조직적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OOO가 2015년 제2기에 발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OOO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실질대표자인 OOO 등 업체 관련자들이 청구법인과의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대금으로 받았다는 수표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입금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OOO세무서에서는 (주)OOO가 2015년 제2기 중 7개업체에 발행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및 3개업체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등 (주)OOO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주)OOO세무서에서 실제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OOO와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라며 OOO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보고서에서 OOO는 1차금속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사업장에는 전화기와 PC 2대만 있을 뿐 물품을 보관할 야적장, 창고를 보유 또는 임차한 사실이 없고, OOO에서 영업이사로, (주)OOO등 7개 업체에서 일용근로를 하였으나, OOO도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OOO가 2015년 제2기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4대의 컴퓨터에서 2015.9.1.부터 2016.1.11.까지 (주)OOO를 포함한 16개 업체 명의로 94매,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어 동일인 또는 동일집단이 총 16개 업체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며 조직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쟁점거래처와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장 및 자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11월경 (주)OOO로부터 인천광역시 OOO 임차공장과 공장내 기계장치 및 생산제품의 사업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OOO에서 프레스기계장치를 이용한 제품을 임가공하는 거래관계였는데 (주)OOO이 사업을 종료하자 곤란해진 OOO는 여분의 철강원자재를 청구법인에게 제품가공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품가공을 해준 금액과 스텐판을 공급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5.12.31. 임가공비 OOO원의 매출사실이 나타나는 ① 청구법인의 OOO 매출장, ②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③ 거래명세표 및 ④ 청구법인의 OOO 계좌 입출금명세서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주)OOO로부터 공장을 인수할 당시 (주)OOO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그 후 2015.11.30. 철강재를 공급하고 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2015.12.31. 철강재(스틸판)를 공급하고 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OOO원, 2016.3.25. OOO원을 이체받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위의 거래사실이 나타나는 ① 청구법인의 OOO 매출장, ②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③ 거래명세표 및 ④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 입출금명세서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OOO와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OOO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주)OOO에서 창고를 비워야 하는데 구매의사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며칠 후 (주)OOO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가격은 좋았으나, 물량이 너무 많아서 청구법인과 (주)OOO이 나누어서 매입하였으며, 물품인도는 청구법인의 소유차량으로 (주)OOO에서 수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창고로 이송하였고, (주)OOO의 부도로 통장입금이 거절되어 청구법인 계좌 출금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청구법인 명의의 OOO 차량등록증, ② 2015.12.16. 건축자재 외 OOO원, 2016.4.5. OOO원을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주)OOO 매입장, ③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및 ④ 거래명세표, ⑤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 입출금명세서, ⑥ OOO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번호가 나타나는 (주)OOO, ⑦ OOO은행 발행(2016.2.11. 발행) 자기앞수표 사본(액면가 OOO원 60매), ⑧ 청구법인의 OOO 계좌 입출금명세서, ⑨ 2016.4.5. 20개의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및 현금 OOO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주)OOO 발행 입금증 및 ⑩ OOO 발행(2016.4.5. 발행) 자기앞수표(액면가 OOO원 20매)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거래업체의 소개로 (주)OOO를 알게 되었고, 제안한 단가가 저렴하고 품질도 양호하여 2015.10.21. OOO를 구입하였고, 거래대금 OOO원은 2015.10.21. 청구법인의 OOO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청구법인의 (주)OOO 매입장, ②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③ 거래명세표 및 ④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 입출금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거래처 소개로 OOO를 알게 되었고, 가격과 품질이 맞아 2015.7.31. 슬리브 파이프 OOO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2015.8.7. 청구법인의 OOO으로 전액 송금하였으며, 2015.8.31. 파이프 OOO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2015.10.21. 청구법인의 OOO의 OOO으로 전액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① 청구법인의 OOO 매입장, ②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③ 거래명세표 및 ④ 청구법인의 OOO 계좌 입출금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대금 입출금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계좌 입출금명세서 등은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거래형태를 하더라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제시할 수 있는 자료들이고, 이들 자료를 쟁점거래처와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현장 사진, 계근표, 물품 보관 및 운송 관련 증빙자료, 자재 가공 관련 증빙자료 등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 거래없이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거래명세표상의 품목과 쟁점거래처의 매출·입 거래품목별 물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주)OOO의 경우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와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명세표와 (주)OOO에서 매입한 품목별 물량흐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를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