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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1344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4-02-25
본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뇌물수수(정직3월→취소)

사 건 : 2003-1344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노동사무소 보건주사 이 모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03년 11월 12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4. 17.부터 2001. 4. 22.까지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서 근무하다가, 2001. 4. 23.부터는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2003. 6. 3.자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금품·향응수수의 혐의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같은 해 6. 7.자로 직위해제 된 자로서,

2000. 5. 30.경 (주)○○ ○○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을 적발한 후 같은 해 6. 7.경 상급자의 결재없이 “표준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니 2000. 6. 17.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였으며, 같은 해 6. 7. 10:00경 허위공문서를 받은 (주)○○ 현장소장 김 모로부터 과태료부과 처분 취소 청탁을 받고, 같은 날 12:00경 ○○지방노동사무소 정문앞 도로상에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날 20:00경 ○○시 ○○동 소재 ‘○○ 단란주점’에서 3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문서 위조·행사의 경우 징계시효가 지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김 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기소하지 않은 점, 공문서 위조 및 행사부분은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시효를 경과한 점, 산업안전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관표창 및 여러 감사패를 수상하였고, 업무에 매진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2000. 6. 7. (주)○○ 현장소장에게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서류 반려’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 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2000. 6. 7.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비위는 2002. 6. 6.자에 징계시효가 완성되므로, 위 공문서가 허위여서 사법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03. 6. 3.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당시에는 위 비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이 2000. 6. 7. (주)○○ 현장소장 김 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고 3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징계벌과 형사벌은 ‘제재’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권력의 기초·목적·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고, 대법원(대판 66누168, 1967. 2. 7.)도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 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할 때 동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나, 2003. 8. 25.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소청인의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공소부제기 처분을 한 점, 금품 및 향응 공여자 (주)○○ 현장소장 김 모가 검찰조사에서 소청인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유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3. 3. 11. ○○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주)○○ 총무 이 모도 김 모 현장소장이 소청인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현장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2003. 6. 13. 이 모가 ○○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을 취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0. 6. 7. 소청인이 (주)○○ 현장소장 김 모로부터 현금 100만원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소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반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위 혐의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청렴의 의무 위반의 사유를 들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대상으로 삼은 이 건 징계처분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한 사유가 있는 것 외에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나, 본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등 외형적으로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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