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0968 (2009.06.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한 내부적인 사정에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534-179번지토지 274㎡(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종교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2003.10.6. 처분청으로부터 비과세 받았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이 건 토지의취득가액 194,54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5,322,610원,농어촌특별세 427,980원, 등록세3,991,080원, 지방교육세739,850원,합계 10,481,520원(가산세 포함)을 2008.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2008.8.14.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 통보를받고2008.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OOO 설립자인 망 OOO목사(이하 “이 건종전 소유자”라 한다)의 소유로써 이 건 종전 소유자 생존시인 2001.8.1.청구인에게 무상증여를 하였으나, 이 건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자이OO가 이 건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권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OO로부터 반환받아 2003.10.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동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종교용 시설로 사용하려하였으나, 매각하여 공사비로 사용하려던 이 건 종전소유자 소유의서울특별시 OOO OOO 72-2번지 소재 부동산이 본 교회이사인 김OO의 융자금 등의 미납입으로 경매되어 공사비를마련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고,이 건 토지를 이 건 종전소유자로부터 무상증여 받을 당시 동지상에 교회당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의 재난위험시설해제 통보 공문(OO 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종교용에 사용하였던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 하였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자진철거한 사실은 청구인이 법원조정조서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03.10.9. 이전에 일어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상에 교회당건축물이 존재한 사실은 이 건 심판청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동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종교용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건물공사비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종교용건물을 건축하지 못한사실만으로는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 등으로 그 부동산을 부득이 계속하여 직접사용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로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1.11.26.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이 재난위험시설OOOOOOOOOOO(OOOOOO OOOO)O로 지정되었고,2002.6.25.철거(2002.6.5.)로 인하여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고시(OOO OO O OOOOOOOO, OOOOOOOOOO) 되었으며,2002.3.21.이 건 토지를 이OO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고,2003.8.29. OOOO지원 소유권이전등기소(OOOOOOOOOO)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2003.10.9. 청구인 명의로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2008.3.31. 이 건 토지를 전찬혁에게 매도하였고, 2008.4.10.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한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본문 단서에서 그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O, OOOOOOOO OO)이다.
(3) 민사조정법 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상 화해란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의 면전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조정조서에 의하여 조정조서에서 결정된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으로(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3.10.9.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2.6.5. 이전까지 이 건 토지상에종교용 건축물이 존재하였다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종교용에 직접사용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의 제한 등의외부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를 마련하지 못한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보아야 하므로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한정당한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청구인은 2003.10.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2008.3.31. 매각한 이상,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