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노5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