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부0647 (1991.06.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동항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소재 OOOOO OO OOOO의 경비원인 청구외 OOO이 1990.10.25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가족전원(아들 OOO 29세, 딸 OOO 23세)과 함께 1990.10.23 서울특별시 거주 OOO(청구인의 언니)을 방문한 후 1990.10.28 귀가하여 이의신청결정서 우편물을 수취 보관하고 있던 동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경비원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미첨부)를 제시하고 있을 뿐 성인인 가족 전원과 함께 출타하게된 구체적인 경위 및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 거주 아파트의 경비원이 1990.10.25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우편물을 수령하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서명날인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는 사실상 1990.10.25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국심 90부 2077, 1990.12.13 동지),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1990.12.27 (목요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 심사청구서를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인 1990.12.24 (월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