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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59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6. 1. 05: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면서 응하지 않자, 같은 날 13:30경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자 현관문 번호키를 계속 눌러대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그 남자를 만나는 거냐.”며 욕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윗옷과 인형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다가 피해자가 “옆집에 사람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침대 위로 넘어져 코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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