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018 (2013.12.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에 지급된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대표이사 등의 개인통장으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5.2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바, 2006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아래 <표1> 내역과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2009년 제1기 OOO원, 법인세 2006~2009사업연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2006~2009년 귀속분 OOO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표1> 과세처분 내역
(OO : 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의 안전한 확장을 위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후 정상적인 용역계약을 바탕으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와의 거래는 법인통장으로 대표이사간의 소비대차거래는 개인통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며, 용역거래대금과는 무관한 대여금의 상환시점이 용역거래대금의 지급시점과 동일하거나 근접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수사당국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역농협 웹사이트 구축 용역거래에 관련한 것으로 예금계좌에 대금 등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 입금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개인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예금계좌에 다시 이체된 금액은 양 법인의 대표이사 사이의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별도의 공증이 없는 등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OO세무서장의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OOO는 2002.10.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텔레매틱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고2010.12.17. 폐업하였다.
<표2> OOO의 현황
(나) 조사담당 공무원이 서면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OOO와 주식회사 우량정보기술 등 거래처(청구법인 포함)는 아래 <표3>, <표4>와 같이 대금지급 및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대금지급증빙을 갖추기 위해 대금을 송금한 후 다시 거래처에서 OOO 및 대표자의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가공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고, OOO와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OOO를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표3> OOO의 가공매입 내역
(OO : OO)
<표4> OOO의 가공매출 내역
(OO : 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 홈페이지 등 소프트용역 개발 거래하고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소명하여 입금 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입금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인OOO과 그 형제 인OOO의 개인통장으로 재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3.8.30. 선고 2013노343)에 의하면 피고인(이OOO)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관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금융거래 내역 요약 및 OOO의 농협 홈페이지 메뉴구성 기획안(2006년 7월~2009년 2월)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인 것으로 확정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OOO에 지급된 매입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대표이사 등의 개인통장으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청구주장과 같은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