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부0573 (2018. 9. 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영수증상 임대료를 송금한 내역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내역 등으로 거래사실(거래당사자, 품목, 거래일자, 공급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7.7.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2. 나머지의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관광호텔)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6.10.1.~2016.12.31.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의 미등록지점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5.10., 2017.7.6. 청구인에게 다음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임대료 미수/OOO”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에게 임대료를 납부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OOO의 임대사업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고 임대용역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은 받지 않도록 하고 있고, 기본통칙 60-108-1을 보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내역을 통하여 정당한 거래임을 알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록 OOO가 임대사업자등록을 누락하고 착오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이는 실제 거래이며 청구인과 OOO가 모두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에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발급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본안심리대상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 사업장의 범위 |
중략 | |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2017.9.28.)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7.1. 개업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O과 보증금 없이 월 임차료 OOO의 내용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가 쟁점사업장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지점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부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는 2017.3.29. 사업개시일로 하여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점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차계약서(2010.6.4., 2011.6.4., 2012.6.4.)에 따르면 OOO는 2010.6.4., 2011.6.4.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월 임대료 OOO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6.4. 동 사업장을 같은 임대료 조건OOO으로 60개월(임대기간 : 2012.6.4.∼2017.6.3. 5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전자세금계산서(2016.12.31. 발급)에 의하면, OOO는 2016.12.31. 청구인에게 “12/1∼31 임대료 미수/OOO”이라는 품목으로 공급가액 OOO, 부가가치세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대료 입금내역(2017.1.13.)을 보면, 청구인OOO은 2017.1.13. OOO을 입금한 것을 알 수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7.5.10.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7.9.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당시 이미 불복기간(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따르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상 임대료를 송금한 내역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하는 자의 상호는 OOO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사업장주소는 각각 OOO과 OOO으로 나타나고, 품목은 “임대료 미수/OOO”, 거래일자는 “매월 말일”, 매월 공급가액은 “OOO”로 되어 있으므로 거래사실(거래당사자, 품목, 거래일자, 공급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OOO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함으로써 국고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