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1704 (2015. 11. 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상여처분 당시 OOOOO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OOOO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내용 및 OOOO지방검찰청의 OO사건 공소장에서 청구인이 OO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3호의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소득세법 제2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92.1.1.부터 2009.7.31.까지 OOO에서 합판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2.29.부터 2012.2.3.까지 OOO에 대한 법인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OOO 상당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3.12. OOO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11.26.부터 2012.12.15.까지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OOO가 아니라 청구인(배우자의 지분을 합쳐 OOO 지분 OOO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감사)이라고 보아 2013.2.1. OOO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8.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공장장), OOO, OOO, OOO이 2012.5.30. OOO에서 작성한 증인신문조서 및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은 사실상 대표자로 보았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빙성이 없다.
(가)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실상 대표자인지 여부에 대해 검증을 받았고, 당시 모든 직원들이 당초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이사 OOO를 대표자로 인정하였으며, OOO(대표이사 대리로 청구인에 의해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유죄판정을 받음), OOO(공장장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OOO 등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관련 분쟁 및 반환청구의 소제기), OOO(영업팀장으로 OOO의 사촌동생), OOO(지입차량기사로 OOO와 초중등학교 동창), OOO(생산직 직원으로 퇴직금 분쟁) 등은 청구인과 민·형사상 다툼에 있던 직원들로 진술의 객관성이 없다. 또한, OOO는 제3자와의 소송에서 OOO가 대표이사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이 뜻대로 되지 않자 처분청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이다.
(나) 이 건 법원신문조서는 청구인이 OOO의 사실상의 대표자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 아니라, OOO에 대한 형사사건(업무상 횡령)의 변론과정에서 작성되었고, 청구인은 이러한 진술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반박할 기회가 없었던 점, 청구인은 OOO의 횡령사건 발행 이후인 2010년 9월 대표이사 OOO로부터 재산관리업무 등을 위임받아 2012년까지 사실상의 대표자 역할을 했으므로 청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한 점, OOO은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건 신문조서상의 증언 자체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OOO은 2009.11.16.경 당시 사실상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횡령한 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 당시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청구인을 지목하는 과정에서 이 건 신문조서상의 증언이 이루어진 점, 이 건 신문조사에도 불구하고 OOO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증인신문조서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OOO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해도 OOO이 횡령자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했다고 한 시점은 2009년이므로 청구인이 2006년·2007년 당시 OOO의 사실상의 대표자라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을 OOO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사실상의 대표자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내부결재 서류, 외부적인 대표권 행사서류, 경영을 총괄한 기타의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대표이사 OOO는 2008년 7월경 OOO에게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의 사실상의 대표자였고 OOO가 바지사장이었다면, OOO가 건강상의 이유로 OOO에게 재산관리업무 일체를 위임하게 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OOO는 2009년 2월경 법인의 예금통장, 통장 비밀번호, 법인인감도장, 법인카드, 현금 시재를 모두 OOO에게 인계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OOO는 OOO의 주식 OOO를 취득하였고, 2003.2.21.부터 2004.2.11.까지, 2006.3.28.부터 2009.7.31. 폐업시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추적 등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대표이사 OOO가 대표이사라고 판단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그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소송당사자의 신빙성 없는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여 세무조사결과를 뒤집은 이 건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에 의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OOO%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임원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 하는 것으로, OOO의 주주현황을 보면 OOO의 대표인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감사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OOO주로 전체 주식 OOO주 중 OOO%를 차지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2) OOO에서 근무했던 OOO(공장장), OOO(생산), OOO(영업), OOO이 2012년 5월 30일 OOO에서 작성한 증인신문조서 및 2012년 12월 OOO가 조사관서에 내방하여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지목하고 있고, 2013.4.23. OOO의 공소장 및 2013.5.22. OOO의 약식명령에 따르면 피고인인 청구인을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다.
(3) OOO의 매출대금 수금 등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이 직접 챙겼고 위 신문조서 작성시 OOO, OOO가 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미루어 보면, 명의상 대표자인 OOO 등의 진술(OOO가 사실상 대표자라는 취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청구인은 2012.5.30. OOO에서 작성한 증인심문조서를 과세근거로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이유로 2010년 9월 대표이사 OOO로부터 재산관리 업무 등을 위임 받아 진술시점인 2012년까지도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을 했으므로 진술인들은 청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심문조서를 보면 OOO(생산)는 OOO에서 2001.9.∼2008.6.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OOO는 2012년 조사 당시 OOO에 약 5년간 근무한 후 3년 전에 퇴사하였으며, OOO 2013노33 판결(사문서 위조 등)과 관련한 OOO이 OOO에서 2003.8.∼2008.6.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실질적인 사장이 청구인이라고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게 착오에 따라 2010년 9월 이후에 청구인을 대표자를 오인할 소지는 없다.
(5)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2010.9.16. OOO가 피고 OOO에 대한 위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하여 대표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증인심문조서상 바지사장, 실제 대표자 등의 표현보다는 현 대표자 전 대표자라 사용하였을 것이고, 사실상 법인은 2009.7.31. 폐업되었으므로 폐업 이후에 법인 대표업무를 위임받아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6) OOO 업무상 횡령 발생과 관련한 OOO의 약식명령서가 2011.10.10. 청구인에게 통지되었고, 2013.4.23. OOO의 공소장 및 2013.5.22. OOO 약식명령에 따르면, 피고인인 청구인을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지칭하며, OOO와 관련하여 2008년 8월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인 청구인에게 OOO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7) 이와 같이 청구인을 OOO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이 건 상여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당시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재조사(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5)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 대한 법인등기상 나타난 임원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에 대한 주주현황(2007.12.31.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주주현황
(다)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하였던 피고 OOO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소송에서 이루어진 법원증인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OOO 사문서위조등, 2012.3.21.)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OOO(OOO 사문서위조등, 2012.5.30.)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OOO 사문서위조등, 2012.5.30.)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OOO 사문서위조등, 2012.5.30.)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OOO 사문서위조등, 2012.10.10.)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확인서의 주요내용(2012년 12월, 처분청 제출)은 다음과 같다.
2) OOO의 확인서(2012년 12월경, 처분청 제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의 2011.11.28.자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3.3.5.자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사건(사문서위조 등)에서 OOO 검사 OOO은 2011.7.19. 청구인에게 발송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의 약식명령(2011.10.1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사건(사기)에서 청구인에 대한 OOO의 공소장(2013.4.23.)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의 약식명령(2013.5.22.)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OOO에 대한 약식명령(2011.10.10.)은 다음과 같다.
(나) OOO에 대한 업무상횡령 판결에 대해 법원은 벌금 OOO에 처하는 등으로 판결(OOO 2012.12.26. 선고 2011고정2084 판결)하였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OOO 2013.5.23. 선고 2013노33 판결),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도6561 판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법무법인 OOO이 2010.9.16. 공증한 OOO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의 청구인에 대한 위임장(2010.9.1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의 OOO에 대한 위임장(2008.7.3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거래처와의 소송 과정에서 OOO가 작성한 진술서(2010.11.1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OOO가 2012.10.9. OOO에 제출한 소장(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OOO의 사실확인서(2012년 12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금액 신고누락 당시 OOO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 신고누락 당시 OOO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증인신문조서에서 OOO(OOO의 대표이사) 및 OOO(OOO가 2009년 폐업시까지 약 7년간 생산직으로 근무) 등이 OOO의 실질적인 주인이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점, OOO의 형사사건 공소장OOO에서 청구인이 OO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조사가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