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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275 | 지방 | 2014-06-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75 (2014.06.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1. 이 건 심판청구 당시(2013.12.9.)에는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결정?통지(2014.1.23.)를 받아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2.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부1579 / 조심2012지0518

[주 문]

OOO이2014.1.23. 청구법인에게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7.25. OOO에 교육연구시설용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일부터 60일이경과한 2013.10.21.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과 함께 신고지연에 따른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과 함께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쟁점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2014.1.23.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관계법에서 가산세를 계산하는 기준금액은 산출세액이고, 산출세액은「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 계산되며,「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은 취득세 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감면이 있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감면 후 금액이 되는 것이다.

(2) 2014년「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법예고 주요내용(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155호)을 보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이 ”0“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산출세액 산출기준을 지방세관계법에서「지방세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있는바,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납부 한 OOO원은 관련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이 “0”이 되고 따라서 가산세가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 하더라도「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일인2013.7.25.부터 60일을 경과한 2013.10.21. 취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2013.10.21.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기한 후 신고를 하고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2013.12.6.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과 함께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취득세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취득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행위는 처분으로 볼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의 처분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 2008부1579, 2008.12.11. 참조),이 건 심판청구 당시(2013.12.9.)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무신고가산세 결정통지(2014.1.23.)를 받았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지518, 2012.11.26.,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OOO 의거 설립되었으며,OOO에 의한 OOO으로서 OOO의 확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4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확립 및 원기의 유지 관리, 환경·식품·보건·의료 및 안전 등 삶의 질 관련 측정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2013.7.25. 청구법인에게 보낸 건축물 임시사용승인OOO 통보문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상에건축물 OOO를 증축하여 2013.7.25.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0.21.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학술연구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과 함께 신고지연에 따른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그 금액을 납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13.10.21.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기한 후 신고를 하고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2013.12.6. 환급신청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과 함께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취득세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취득세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다.

(바)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되어 있고,「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사)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상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있으나, 청구법인은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적용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쟁점건축물의 취득세가 면제대상임에 따라 산출세액이 0원이되는 것이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산출세액 0원의 20%는 0원이 되며, 결국 쟁점건축물에대한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는 0원이 되어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무신고가산세를 취득세무신고가산세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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