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2서0613 (2012.03.30)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아파트의 경우 층과 기준시가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매매사례아파트보다는 비록 증여일로부터 3개월 7일 전이지만 층과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매매계약일부터 신고일까지 기간에 가격변동의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303-1209호의 거래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ㅇㅇㅇ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ㅇㅇㅇ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ㅇㅇㅇ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중2755 / 조심2009중0301
[따른결정]
조심2012서5341 / 조심2018중2771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2011.11.10. 청구인에게 한 2011.4.18. 증여분 증여세 2,261,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4.18. 배우자 이OOO으로부터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세액이 없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인 같은 아파트 303동 1009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OOO원을 시가로 하여, 2011.11.10. 청구인에게 2011.4.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303동 1209호가 2011년 1월 OOO원에 매매된 사실을 20011년 3월에 들은 후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던바, 개인은 접근할 수 없고 과세관청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비록 이웃집의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에서 7일이 초과되었으나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정하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아파트 303동 1209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 증여일(2011.4.18.) 기준 3개월 전부터 증여세 신고 시까지의 기간(2011.1.18. ~ 2011.4.26.)을 초과하는 2011.1.11.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일 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일 전 3개월을 초과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18.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303동 1210호)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세액이 없는 것(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매매사례아파트(303동 1009호)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303동 1209호의 거래가액 OOO원이 시가로 적정하다는 주장임에 반해 처분청은 증여일 전 3개월을 초과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사례아파트(303동 1009호)는 매매계약일이 증여일(2011.4.18.) 전 3개월 내인 2011.3.15.이고 303동 1209호는 매매계약일이 2011.1.11.로서 증여일 전 3개월 7일로 나타난다. 매매사례아파트와 303동 1209호는 모두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이나, 매매사례아파트는 10층, 303동 1209호는 12층으로서 303동 1209호가 쟁점아파트와 층이 동일하고, 기준시가(2010.4.30.)는 매매사례아파트가 OOO원, 303동 1209호가 OOO원으로서 303동 1209호가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면서 증여의 경우 평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평가심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에도 납세자는 비록 유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매매사례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비교대상이 되는 재산의 유사성보다는 기준시가가 낮다는 것만을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처분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세상 예측가능성이 줄어들고, 납세자는 상속세 등 신고시 유사성이 적은 경우의 매매사례가액까지 수집하여 신고에 반영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는 점을 감안하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적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조심 2009중301, 2009.10.14., 같은 뜻임).
(다) 그렇다면 쟁점아파트의 경우 층과 기준시가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매매사례아파트보다는 비록 증여일로부터 3개월 7일 전이지만 층과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매매계약일부터 신고일까지 기간에 가격변동의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303동 1209호의 거래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2755, 2010.6.17.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