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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나 행정소송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이자 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409 | 소득 | 2009-12-30
[사건번호]

조심2009서3409 (2009.12.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행정소송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감액·경정한 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국심2004중124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4년 2월~2004년 3월 기간동안 부(父)인 OOO 소유OOOOO OOO OOO OOOOO O O필지 소재 건물을 임차(보증금45억원, 월세 3,000만원)하여 OOOOO을 운영한 자로, 1994년 OOOO OO으로부터 45억원을 대출받아 OOO에게 지급한 후, 1999.11.1. ~ 2003.1.31. 기간동안 4차에 거쳐 청구인의 이모이자 재일교포인 OOO 으로부터 65억원(이자율 연 7%,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 하여 OOOOOO 대출금 45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0억원은 당좌대월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OOO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세109,849,120원(1999년 4,990,120원, 2000년 28,909,980원, 2001년 28,688,740원, 2002년 26,811,490원, 2003년 25,438,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2004.5.6.~2004.6.3.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차입한 쟁점차입금의 실제 자금주를 OOO로 판단하고 OOO가 병원건물 임차보증금을 지급한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세43,192,070원을 감액· 경정하고, 2004.12.22.청구인에게 2000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780,260원(임차보증금 45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부인)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에게 1999년~2003년 증여분 증여세 421,917,720원(45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액 증여처분)과 2000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140,690원(20억원에 대한 이자소득)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3.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O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재조사로2005.10.7. 당초 OOO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전환(증여가 아니라 차입계약에 의한 이자로 봄)하여 2005.10.6.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 소득세 146,780,260원(임차보증금 45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것)을 감액경정하고,비영업대금 이자지급에 따른 원천세 318,314,020원(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에게과세한 증여세421,917,720원을감액 경정 및 종합소득세 312,431,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OOOOOO은 2007.10.17. 청구인 패소로 판결하였으나, OOOOOO은 2008.6.13. 청구인 승소(OOO가 쟁점차입금의 자금주가 아님) 판결하였고, 처분청은 상고기한인 2008.7.4.까지 상고하지 아니하여 소가 확정되었다.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원천세318,314,020원과OOO에게 부과한종합소득세 491,454,710원 모두 결정취소하고, 2009.4.1. 청구인에게당초 감액·경정한 원천세 43,192,070원 중 1999년 귀속분 1,458,740원을제외한41,733,340원(2000년 25,660,140원, 2001년6,996,120원, 2002년 3,058,350원, 2003년 6,018,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일교포 의료인(의사)으로 1994.2.15. OOOOO OOOOOO OOOOO 소재에서 중소병원을 개원하여 경영하였으나, 누적적자로인하여 은행차입금으로 병원운영을 이어가던 중 IMF 금융위기에따른 고금리로12억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하여 누적적자액이 30여억원이넘어 위기에 몰리고 있던차에 세무조사를 받아 4억원의 고지를 받은 후, 3년간의 소송 끝에 고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변호사 비용 및 관련이자 등 2억원의 추가 손실발생 등에 따른 채무가중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2004.3.31. 병원을 폐업하고 현재 일본에서 월급의사로 재직하고 있다.

처분청이 2009.4.1. 고지한 본 건 처분은 2000년~2003년 귀속이어서이미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2000년 내지 2003년 귀속 이자소득 원천세) 이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원천세와 OOO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당초 조사시 감액·경정한OOO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해당 결정ㆍ판결,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3.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의 사건진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사건진행내역

(2)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을 보면,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경우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제1항(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없음)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전까지 해당 결정ㆍ판결,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라 하여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그렇다고 하여 동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로 과세관청이그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잘못을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당해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서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5.3.10. 외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OOO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감액·경정한 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규정에 의해 OOOOOO의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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