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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채무불인정한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216백만원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811 | 상증 | 2012-06-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811 (2012.06.18)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상속일 현재 상속부동산 인근 전세보증금 시세를 들어 전세보증금 OOO을 전부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03년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외에 전세보증금이 OOO인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8.15. 사망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여동생으로 선순위 상속인(子 김OOO 등으로 상속을 포기함)들을 대신한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2010.2.28.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채무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1.19.~2011.2.14.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OOO 소재근린상가(지하 1층 73.80㎡, 1층 상가 73.80㎡, 2층 주택 73.80㎡, 3층 주택 73.80㎡, 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의전세보증금 및 차용금 등 채무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부인하고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1.5.2. 청구인에게 20097년 귀속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8.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개업일부터 상속일까지 상속부동산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 전체를 사용하기로 하고 1996년 사업자등록시에 OOO원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며, 2009년도에 상속부동산 소재지는 역세권으로 상권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상속일 현재 전세보증금 시세가 OOO원에서 OOO원이므로 2003년도에 전세보증금을OOO원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정당하므로 동 금액 전액을 채무로 인정하여 채무불인정한 OOO원을 추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나OOO(피상속인의 매제)은 상속부동산의 3층과 옥탑(9.12㎡)을 전부 사용하는 조건으로 2003년도에 피상속인과 OOO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증금을 2003년도에 3회에 걸쳐 지급(1차 OOO원)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과 나OOO이 2009.11.30.에 임대차계약하고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한 것은 사실이므로 채무불인정한 OOO원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김OOO(피상속인의 동생)에 대한 차용금 채무 OOO원과 최OOO의 차용금 채무OOO원도, 피상속인과 금전거래가 있을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서 실지 피상속인이 차용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들간에 협의시 채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받아 상속인들이 인정한 채무이므로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부동산 소재지를 방문하여 상권형성, 영업현황 등을 조사한바, 교통여건은 OOO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도로변에 있으나 상속부동산 소재 주변 대부분이 단독주택지역으로 청구인 점포 이용자는 인근 주택 거주 고객으로 역세권 상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규모 점포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 현재 전세보증금 시세(3억 4,000만원~4억원)는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OOO로 2002.6.3. OOO원, 2002.6.29. OOO원이 입금된 후 2009.6.25. 거래일까지 피상속인명의의 OOO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OOO계좌 입금액이 상속부동산 주변의 전세보증금 시세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OOO원만 상속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2) 나OOO의 종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29평형)의 임대인 문OOO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OOO원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상속부동산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이OOO의 전세보증금 OOO원과 동일한 금액을 나OOO이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만 인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3층 옥탑방은 별도의 취사시설과 화장실이 없으므로 3층 주택전세보증금에 포함하여 반영함).

(3) 김OOO의 채무 OOO원과 최OOO의 채무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하여 피상속인 계좌의 출금내역을 분석한 결과, 동 채무액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모두 상환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채무불인정한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OOO원과 나OOO의 전세보증금 OOO원 및 피상속인의 김OOO에 대한 차용금 OOO원과 최OOO에 대한 차용금 OOO원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OOO원 중 채무불인정한 OOO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부동산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임차하여 1996.1.4.부터 OOO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작성한 신청서상에는 사업장 전세보증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하1층(73.8㎡, 창고)은 청구인의 화장품판매수입금액을 감안할 때 화장품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제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바, 청구인 연도별 화장품판매 신고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OO : OO)

처분청은 ①인근 점포의 전세보증금 시세(국세통합시스템상 금액)를 조사하여 1층 점포에서 영업중인 청구인의 임대면적(73.8㎡)을 인근 점포 1㎡당 가액 OOO원으로 환산한바, 평균 OOO원인 점, ②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후 2009.6.15. 거래일까지 입금된 금액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으로 OOO원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2009년 상속일 현재 상속부동산 인근의 전세보증금 시세는 지하OOO원으로 합계 OOO원이므로 전세보증금 OOO원을 전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2003.4.25.)를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3년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외에 전세보증금이 OOO원인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나OOO의 전세보증금 OOO원 중 채무불인정한 OOO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① 상속부동산 2층에 주소를 둔 이OOO는 2005.6.30.부터 현재까지 전세보증금 OOO원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② 상속부동산 3층에 주소를 둔 나OOO은 2003.5.20. 피상속인과OOO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3층 옥탑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특약사항 없이 2003.7.2.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나OOO 명의의 OOO에서 OOO원(2002.12.12.OOO원) 출금 및 대체하였다는 거래내역서만 제출할 뿐 금융거래 내역은 미제출하고 있는 점, ③ 2층 이OOO의 전세보증금이 OOO원이고, 나OOO의 종전 거주지 임차보증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어 2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나OOO의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결정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나OOO이 200년 12월 상속부동산의 3층과 옥탑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OOO원을 주었으며, 2003.7.1. OOO원을 추가하여 전세보증금 OOO원을 주고 상속부동산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당시 전세보증금 시세도 옥탑을 주거로 사용하면 OOO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2매(2003.5.20., 2009.11.30.)를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외에 전세보증금이OOO원인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2층의 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아 전세보증금 OOO원을 채무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피상속인이 김OOO와 최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OOO의 차용금 OOO원의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김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OOO원이고, 김OOO에게 반환된 금액은 OOO원으로 상환액이 입금액을 초과하고 있고, 최OOO의 차용금 OOO원도 최OOO의 입금액 OOO원보다 상환액이 OOO원으로 더 많아 이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주식투자를 하면서 형제들과 지인들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융통하였으므로 김OOO의 차용금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3매와 피상속인의 처와 형제들 3인간에 채무에 대하여 합의하여 확인한 것으로 임차보증금 및 차용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확인서(2011.7.~2011.8.1. 발급 임감증명서 4매 첨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및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차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김OOO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전세보증금 OOO원과 나OOO의 전세보증금 OOO원, 피상속인의 김OOO에 대한 차용금OOO원 및 최OOO에 대한 차용금OOO원 등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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