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629 (2016. 8. 19.)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6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6.3.8. 청구인에게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한 후, 이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는 유효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1조(과세표준)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6.3.8.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2016.3.14. 이를 납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소득세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경정되는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조심 2014지690, 2014.6.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