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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23: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D 인근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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