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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1 2017구단578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카메룬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4. 12. 27.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1. 5. 결정일자 2015. 11. 11.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5. 12. 14. 결정일자 2017. 2. 2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사회민주전선당에 가입하여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해 왔다.

원고는 2009. 2.경 경찰에 체포되어 2개월 동안 구금된 적이 있다.

원고는 2012. 4.경에도 수감되었는데, 수감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교도관의 도움으로 도망칠 수 있었고, 이후 곧바로 아랍에미리트로 도망가 두바이에서 숨어 지내다가 2014. 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카메룬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2013년 3월경 카메룬을 출국하였고, 출국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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