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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수증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570 | 상증 | 2011-10-06
[사건번호]

조심2010서1570 (2011.10.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의 포괄교환일(06.5.3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뉴로테크 주식 21,387주이 주주명부상 확인되는 점, 청구인 소유 구주를 인도하고 신주를 교환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서1327 / 조심2009중19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주)OOO(뇌졸증 치료제를 연구하는 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2003년 Most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우선주 40,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보통주로 전환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 2001.12.21. 액면가 800,000달러를 667,055천원에 취득 및 2003.5.30. 액면가 1,600,000달러를 1,520,000천원에 매입)를 증권사를 통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8.3. 보통주 94,800주로 전환한 후 2005년도에 69,810주(미교부주식 41,510주를 곽OOO에게, 교부주식 53,290주 28,300주를 노OOO 외 5인에게)를 양도하였고, 2006년도에 박OOO에게 3,603주를 처분한 후 잔여주식 21,387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2006.3.20. OOO와 코스닥상장사인 (주)OOO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6.5.31.자로 OOO가 OOO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28,713,901주의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를 실시하면서 OOO 발행 구 주식 514,255주(쟁점①주식 포함)에 대하여 55.53891 : 1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을 OOO에게 인계하고 OOO로부터 신주 1,194,162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OOO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함에 따라 쟁점②주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증자후 이론주가 2,381원과 대가인 쟁점①주식을「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실지교환거래가액인 1,993원과의 차액인 388원을 곱하여 산정한 462,777,731원(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여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0.1.14. 청구인에게 2006.5.31. 증여분 증여세 129,30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해외전환사채 전환가 조정요청이 합의(1주당 6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당초 전환신주 47,400주 외에 추가로 받게 되어 있는 47,400주 중 5,890주 외에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나머지 41,500주(이하 “미교부주식”이라 한다)는 2005.6.16. OOO가 청구인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교부받아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미교부주식의 교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이 2007.8.29. 미교부주식에 대하여 OOO와 곽OOO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OOO를 제기하여 2008.6.27. 350,000,000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된 사실로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곽OOO로부터 350,000,000원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06.3.20.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통하여 2006.5.31. OOO 주식 중 21,373주를 쟁점②주식과 교환을 하여 코스닥주식시장에서 매매한 바 있으나, 당시 청구인이 주식교환계약금 산정에 관하여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고, 청구인이 OOO가 추진한 OOO와의 주식교환계약을 하여 실제 주식교환을 하였지만 약정상 미교부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속한 채권회수 실현을 위해 주식교환계약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으며, 본 계약은 청구인과 OOO 주주와의 정상적인 의사합치가 아닌 조속한 채권회수의 한 방법에서 나온 OOO 경영자인 곽OOO와의 불가항력적인 의사합치에 의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은 단지 곽OOO에게 미교부주식에 대한 대물변제성격으로 쟁점②주식을 2006.5.31.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OOO와의 주식포괄교환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한 증여이익의 수증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곽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제3자 배정에 의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실질적인 수증자를 곽OOO가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해외전환사채를 보통주로 교환하여 취득한 94,800주 중 미교부주식 41,510주를 제외한 53,290주를 교부받아 2005년에 28,300주, 2006년에 3,603주 등 총 31,903주를 양도 또는 증여함에 따라 2006.5.31. 포괄적 주식교환일 현재 청구인은 OOO 발행 쟁점①주식(21,387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포괄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쟁점①주식에 대한 포괄적 주식교환 대가로 신주인 쟁점②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가 쟁점②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산출한 거래당사자간의 교환가액(1주당 1,993원)으로 거래하였으나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증자이익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1주당 2,381원)보다 저가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가 OOO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함에 따라 쟁점②주식에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실지교환거래가액인 1,993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증자후 이론주가 2,381원과의 차액인 388원을 곱하여 산정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수증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곽OOO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 증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다름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나. 생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새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 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한다

(3)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제360조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360조의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제360조의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 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순익계산서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0조의9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가 추진한 OOO와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주식교환을 하였지만 당시 상황은 청구인이 주식교환계약금 산정에 관하여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고, 약정상 미교부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속한 채권회수 실현을 위해 주식교환계약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으며, 본 계약은 청구인과 OOO 주주와의 정상적인 의사합치가 아닌 조속한 채권회수의 한 방법에서 나온 OOO 경영자인 곽OOO와의 불가항력적인 의사합치에 의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2006.3.20.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통하여 2006.5.31. 쟁점①주식(21,373주)을 OOO에게 인계하고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것은 단지 곽OOO에 대한 미교부주식의 양도대가에 대한 대물변제성격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서 OOO와의 주식포괄교환계약에 따라 쟁점②주식을 교부받은 것은 그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 곽OOO이므로 쟁점증여재산가액의 실제 수증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곽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의 취득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2003년 Most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우선주 40,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보통주로 전환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 2001.12.21. 액면가 800,000달러를 667,055천원에 취득 및 2003.5.30. 액면가 1,600,000달러를 1,520,000천원에 매입)를 증권사를 통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8.3. 보통주 94,800주로 전환한 후 2005.8.3.부터 2006.5.31. 이전까지 73,413주를 처분한 후 OOO와 OOO간의 주식의 포괄교환계약체결 당시(2006.5.31.) 현재 OOO의 주주명부상 청구인 소유주식은 쟁점①주식(21,387주)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6.3.20. OOO와 코스닥상장사인 OOO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6.5.31.자로 OOO가 OOO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28,713,901주의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를 실시하면서 OOO 발행 구 주식 514,255주(쟁점①주식 포함)에 대하여 55.53891 : 1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에 따라 쟁점①주식을 OOO에게 인계하고 OOO부터 쟁점②주식(1,194,162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 2006.3.20.자 OOO의 이사회의사록(대표이사 곽OOO, 이사 김OOO, 이사 노OOO, 감사 김OOO)을 보면, 2006.3.20. OOO와 OOO와의 주식에 대한 포괄교환계약을 체결하여 2006.5.31.자로 〈표1〉와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교환하기로 하면서 그 방식은 OOO가 완전모회사, OOO가 완전자회사로 되는 구조로, 주식교환일(2006.5.31.) 현재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우선주주 포함)에 대하여 OOO 보통주식(우선주 포함) 1주에 대하여 OOO 보통주식(액면가 500원)을 1주 : 55.83592주의 비율로 배정, 교부하고 각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포괄적 주식교환 비율 산정내역

구 분

이오리스

뉴로테크

액면가

500원

5,000원

1주당 평가가액

1,993원

111,281원

교환비율

1

55.83592

(나) OOO가 2006.4.28. 발송한 주권제출 및 실효절차에 관한 통지서에 의하면, 2006.4.29.부터 2006.5.30.까지 구 주권을 제출하고 신 주권을 교환받도록 통지한 사실과 2006.5.31. 구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주주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OOO 교환 후 변동 주주명부 및 2006.4.14. OOO가 발행한 주식미발행확인서에 의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보유중인 OOO의 잔여주식은 쟁점①주식(총 발행주식 중 2.58%)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2006.4.28. OOO의 구 주식제출한 사실과 OOO의 OOO 교환 후 변동 주주명부상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쟁점①주식을 인도하고 쟁점②주식(1,194,162주, 증권번호 2만주 700-32445, 1,387주 664-47126)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OOO가 OOO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②주식의 1주당 실지교환거래가액인 1,993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증자후 1주당 시가인 2,381원과의 차액(388원)을 쟁점②주식에 곱하여 산정한 쟁점증여재산가액(462,777,731원)을 청구인이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여이익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바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시의 요건·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인 신주배정시의 증여이익이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저가 신주취득시 쟁점증여재산이익과 같은 방식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0서1327, 2010.12.22., 조심 2009중1909, 2009.9.24. 참조).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해외전환사채를 OOO의 보통주로 전환한 것으로 보면 총 94,800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OOO에서 청구인에게 41,150주는 미교부한 상태에서 총 53,290주만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 실질적으로 교부한 주식 53,290주 중 중 포괄적 주식교환일 이전에 31,903주를 처분함으로써 주식의 포괄교환일(2006.5.3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쟁점①주식(21,387주)으로 주주명부상 확인되고 있는 점, 주식의 포괄교환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여 쟁점①주식을 인도하고 신주인 쟁점②주식을 교환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OOO가 OOO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②주식의 실지교환거래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증자후 시가와의 차액을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여이익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는 점(조심 2009중1909, 2009.9.24. 참조)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쟁점②주식을 취득한 당사자는 곽OOO가 아니고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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