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2서1461 (1992.09.30)
토지초과
취소
토지소유자를 조합으로 보아 과세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당함
도봉세무서장이 91.11.1 청구조합에게 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624,128,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