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232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3,586,984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2,3,4) 및 자백간주(피고1)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3,586,984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2,3,4) 및 자백간주(피고1)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