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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8가단2106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2) 기재 건물 중 1층 52.46㎡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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