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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관세법」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058 | 관세 | 2011-05-26
[사건번호]

조심2010관0058 (2011.05.2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비과세 관행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는 2003년 7월 이후 청구법인과 동종업계 20여개 업체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 HSK 2841.90-9000호(양허관세율 5.5%)로 수입통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

[참조결정]

조심2009관0114 /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O로부터2009.1.23.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3건으로 OOOOOOO OOOOOO OOOOO(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2822.00-1091(기본관세율 4%)호로 수입통관하였고, OO OOOOOO OOOOOOO OOO.로부터 2008.12.5.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5건으로 OOOOOOO OOOOOOOOO(이하 “쟁점②물품”라 함)를 HSK 2822.00-1091(2008년 할당관세율 0%, 2009년 기본관세율 4%)호로 수입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쟁점①물품및쟁점②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사항을 확인하고 2009.7.3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9건에 대하여쟁점①물품은 HSK 2841.90-9000(양허관세율5.5%)호로,쟁점②물품은HSK 2842.90-9000(양허관세율5.5%)호로 분류된다는 내용의 세액보정통지 및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9.2.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6건(보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3건 제외)에 대한관세 1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원을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12.10. 「관세법」제5조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제6조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0.1.13.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당초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3.7.15.)호로쟁점①물품을 HSK 3801.90-0000(양허관세율 7.9%)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2003.8.29. OOOO세관장으로부터 동 물품을 HSK 2822.00-1091(할당관세율 4%)호로 경정한 세액경정통지를 받고,2003.9.3.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았다.

또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3.1.9.)호로쟁점①물품을 HSK 2822.00-1091(기본관세율 8%)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2003.9.2. OOOO세관장으로부터 세율적용 오류를 사유로 기본관세율 8%에서 할당관세율 4%로 경정한 세액경정통지를 받고,2003.9.16.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았다.

이와 같은 명시적인 OOOO세관장의 경정 및 과오납환급에 따라 청구법인은쟁점①물품과쟁점②물품의 품목분류 번호에 대해 의심없이 수입신고해 왔으며,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비과세관행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2008.4.1.~2008.12.31.쟁점①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되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은 성립되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며 비과세관행이 납세의무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쟁점①물품에 대한 2003년도 OOOO세관장의 경정 및 환급처분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이쟁점①물품에 대해 HSK 2822.00-1091호로 수입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에서 이의없이 수리한 사실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경우 처분청이 보정통지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 스스로 보정 및 수정신고에 의한 신고납부 사실만 있고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내용은 없다. 조세심판원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보정대상 안내통지는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사례(조심 2009관114, 2009.11.11.)에서 보듯이 이 사건에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03년 이후 OOOO세관장의 세액경정 및 환급처분 결정이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도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은 물론 동종업계에서도 쟁점물품을 HS 2822호로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통관 실적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비과세 관행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는 2003년 7월 이후 청구법인과 동종업계인 ㈜OO, OOOOO, OOOOOO 등 20여개 업체가쟁점①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 HSK 2841.90-9000호(양허관세율 5.5%)로 수입통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을 HSK 2841.90-9000호로 분류하여2005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5.12.15.)호 외 23건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O세관장이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세액경정 및 환급처분한 2003.8.29.,2003.9.2. 이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3.12.17)호로 쟁점①물품과 동일한 물품(OOOOOOO OOOOOO OOOOOOO)을 HSK 2822.00-1091호로 OO세관에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에서는 사후분석결과 동 물품이 HSK 2841.90-9000호에 분류됨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부족세액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3년 8월 OOOO세관장의 경정·환급처분을 신뢰하여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HSK 2822.00-1091호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28류 물품을 품목분류함에 있어 물품 특성상 정밀한 화학적 분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이 동일용도라는 이유만으로 쟁점②물품의 품목분류를 자의적으로 분류하여 HSK 2822.00-1091호로 수입신고하였고, OOOO세관 및 처분청에서는 쟁점②물품에 대해 신고납부방식 체제하에서 청구법인의 신고세액을 수령한 사실 외에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OOOO분석소 분석결과 쟁점②물품은 쟁점①물품이 분류되는 HS 2841호가 아닌 HS 2842호에 분류되는 별개의 품목임이 확인되었는바, 쟁점①물품에 대한 경정·환급처분을 쟁점②물품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5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쟁점②물품을 HSK 2841.90-9000호로 수입통관하였는바, 이 역시 청구법인이 OOOO세관의 경정·환급처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관세법」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물품인 O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는 리튬금속산화물의 흑색 분말상 형태로 산화금속산염에 해당하고, 리튬이온 2차전지의 리튬이온 공급원인 양극의 주원료로 사용되며, 쟁점②물품인 OOOOOOO OOOOOOOOO(OOOOO)는 리튬금속산화물의 흑색 분말상 형태로 기타 무기산염에 해당하고, 리튬이온 2차전지의 리튬이온 공급원인 양극의 주원료로 사용된다.

(2) 쟁점물품의 2009년 기준 관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H S K

품 명

관세율

비고

기본

양허

2822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및 상관습상의 산화코발트

00

산화코발트

10

91

2차전지 제조용의 것

4%

5.5%

2841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

90

90

00

기타

8%

5.5%

2842

90

90

00

기타 무기산염 또는 과산화산염(아지화물을 제외하며,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8%

5.5%

(3) 2003.12.22. OO세관에서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2841호에서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을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흑색분말상의 쟁점①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OOOOOOO OOOOOO OOOOOOO를 제2841.90-9000호에 분류(B-03-11534)하였다.

(4) 2008.7.1. OO세관에서는 관세율표 제2841호에서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흑색분말상의 쟁점①물품(OOOOOOO OOOOOO OOOOO)을 산화금속산염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841.90-9000호에 분류(A-08-00967)하였다.

(5)2009.10.30.OOOO분류원에서는 관세율표 제2841호의 용어에 “산화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산염”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8류 주1 가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①물품은 산화금속산염의 형태인 OOOOOOO OOOOOO OOOOO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2841.90-9000호에 분류(품목분류2과-1663)하였다.

(6)2005.10.28.OOOO분석소에서는 쟁점②물품(OOOOOOO OOOOOOOOO)은흑색분말상의 OOOOOOO OOOOOO OOOOOO OOOOO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842호의 규정에 의거 제2842.90-9000호에 분류(47260-00708)하였다.

(7) 2003.7.15부터 2010.1.2.까지 동종업체에서 쟁점①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HSK 2841.90-9000호로 수입통관(128건)하였고, 2005.12.15.부터 2008.7.16.까지 쟁점②물품에 대해 청구법인 역시 HSK 2841.90-9000호로 수입통관(24건)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살피건대, 2003.12.22. OO세관에서 쟁점①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여 HSK 2841.90-9000호로 분류한 사실이 있는 점,2008.7.1. OO세관 및2009.10.30.OOOO분류원에서도 쟁점①물품에 대해HSK 2841.90-9000호로 분류한 점,쟁점②물품에 대해 2005.10.28. OOOO분석소에서HSK 2842.90-9000호로 분류한 점, 2003년 7월 이후 쟁점①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동종업체에서 HSK 2841.90-9000호로 다수 통관(128건)하고 있는 점, 쟁점②물품에 대해 청구법인 역시 HSK 2841.90-9000호(24건)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신청한 품목분류사전심사 회보시점(OOOO분류원, 2009.10.30.)도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 이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 처분을 「관세법」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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